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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골프장업 관련 조세제도의 헌법적 평가와 개선방안

The Constitutional Evaluation and Improvement Plans of Taxation System on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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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74.1.14. 대통령 긴급조치 3호에 의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도입·시행된 지도 4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시대적·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의 법적 지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이제는 골프장이 더 이상 사치성 오락시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레저스포츠시설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독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은 사치성 오락시설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사회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회원제골프장과 관련한 현행의 과세제도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규정은 궁극적으로 폐지하여 일반세율로 정상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만일 단기적으로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일단 모든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저율의 세율로 인하하여 통일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형보전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이외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업설비를 단순한 투기대상 토지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므로, 그 과세대상유형을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권제한토지 또는 보전녹지용도와 유사하게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전환하여 재산세의 세부담은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과세형평상 체육시설법상의 타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일반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골프장 코스의 잔디 및 입목식재에 따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불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은 일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별소비세법의 입법체계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의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방식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본문이나 별표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 제도는 응익관계를 고려하여 지방세로 규율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현행의 중과세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여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과세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여하길 바란다.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through literatures regarding the policy taxation of being imposition of heavy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and capital expenditure of land on VAT tax, and a conclusion could be derived that imposition of heavy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against membership golf country club and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of VAT against lawn and planting expenses of golf courses of the capital expenditure of land on VAT law which inflict basic right of taxpayers, guaranteed property right, tax fairness principle,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in view of perception of people, time, and environmental necessity. Up to now, the evaluation of the policy effect of the heavy taxation regulation which puts on regulative characteristic and the endeavors for its reasonable re-adjustment have been staying relatively in the low level. Especially in case of golf course which has been an object of heavy taxation, balanced approaches has been difficult because its social recognition is somewhat critical. But, the social economic environments between 1970's in which the heavy taxation regulation on golf course was introduced and recent days has been greatly changed and the luxurious characteristic has faded. So,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esulted from punitive taxation and to accept the change of the 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 and status. Present punitive high taxation policy on golf industry, carried out as regulatory policy is expected to be unable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which can be supported by golf industry in employment and industry linkage effect. A new tax system with lower tax on golf course and golfer is needed to develop golf industry, considering tax fairness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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