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사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Contents and Issues of the Special Act on the 10·19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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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21일 시행된다. 사건 발생 후 73년이 지났다. 이 법은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과정 및 다른 특별법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이 법은 희생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 사건의 축소, 자료수집에 대한 소극적 자세, 의료지원과 생활금지원의 대상 축소, 경한 벌칙 규정, 고려되지 않은 재심 등으로 입법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음을 밝힌다. 희생자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입법자는 진상규명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유사한 4·3사건법이 20년에 걸쳐서 경험한 과정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진상규명 후 절차 진행이라는 형식논리에 얽매여서 희생자들에게 남은 시간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Yeosu-Suncheon 10·19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will take effect on January 21, 2022.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find out the truth of the October 19 incident and restore the honor of the victims.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is law and then points out the problems. This Act cannot achieve its legislative purpose due to a lack of consideration for victims, reduction of cases, passive attitude toward data collection, reduction of targets for medical and living expenses support, mild penalties, and non-consideration of retrial. Victims have no time. The legislator says he will proceed with the next procedure after discovering the truth. However, there is no need to repeat the process experienced over 20 years by the similar Jeju April 3 Special Act. It is argued that the problems pointed out in this paper should be amended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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