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scopes of the bereaved and recipients of compensation stipulated in the 「Special Act Discovering The Truth On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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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무렵부터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과거사와 관련된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명침해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지원과 배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를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해결하기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도 제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사건법’이라 함)」에서의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권자의 범위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먼저 제주 4·3사건의 유족 범위를 살펴본다.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와 직계존비속, 희생자의 형제자매 그리고‘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유족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반면 보상금 수령권자는 현행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족인 4촌이내 방계혈족의 직계비속에 대한 일종의 대습상속도 인정되고 있다. 다른 과거청산에 대한 보상 법률과 달리 제주 4·3사건법은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권자의 범위를 달리 보고 있다. 우선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보다 축소시킨 것은 국가로부터 그들의 고통을 인정받고 이해받고 위로받아야 하는 유족들을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한 보상금 수령권자를 유족의 범위와 일치시키지 않음으로써 유족들 간에 보상금에 대한 권리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Abstract
In Korea, a number of laws related to the past history have been enacted since the 2000s, It is necessary to discuss various aspects, such as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and compensating for the victims as well as supporting and compensating for the suffering of the bereaved.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the bereaved and recipients of compensation in the 「Special Act Discovering The Truth On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eju 4·3 Incident Act')). First, we look at the scope of the bereaved of the Jeju 4·3 Incident. The bereaved include the victim's spouse (including the de facto spouse),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the victims' brothers and sisters, and people who perform ceremonies or manage the tombs of the victims.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bereaved is subject to the current civil law. Unlike other past compensation laws, the Jeju 4·3 Case Act views the scope of the bereaved different from that of the recipients.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as broadly as possible the bereaved who need to be acknowledged, understood and comforted by the state for their suffering. There is concern in that the right to compensation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without a reason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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