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에서 개설된 「아동권리와 복지」 교수자들의 강의 경험 분석
An analysis of instructors’experiences in the ‘Child Rights and Welfare’ course offered by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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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에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을 강의하 는 교수자들의 강의 경험과 생각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와 복지」를 강의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 12명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수자들은 강의 대상인 예비유아교사에 초점을 맞추어 만 0~5세 영유아의 권리 와 복지를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선별하고,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년을 고려하여 강의하고 있었다. 둘째, 교수자들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영유아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며, 토의와 토론을 강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교수자들은 직ㆍ간접적 현장참여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연결과 예비유 아교사의 실천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넷째, 교수자들은 평가를 다양화하여 예 비유아교사의 성취뿐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스스로도 강의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수자가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교육현장 및 삶 전반에서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 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teaching experiences and thoughts of instructors in charge of the ‘Child Rights and Welfare’ course for preservice teachers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instructors having experience of teaching ‘Child Rights and Welfare’ cours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cusing on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were the target of the course, the instructors selected contents related to the rights and welfare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ged 0-5), and also took into consideration of the grades of the preservice teachers attending. Second, the instructors focused on helping preservice teachers to form an attitude to support the rights and welfare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were actively using discussions in their classes. Third, by providing direct and indirect field participation experiences, the instructors were making efforts to connect theory and practice and to enhance practical competencies of preservice teachers. Fourth, by diversifying the evaluation, the instructors were checking the growth and changes as well as the achievements of the preservice teachers, and were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ir classes. These results imply the need for improving instructors’ understanding of the ‘Child Rights and Welfare’ course and for educati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o promote the rights and welfare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and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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