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초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Short-Time Worker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초단시간근로자’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뚜렷하게 짧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는 강학상 용어로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현행 법령상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회보험관계에서도 원칙적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초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상 합의’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정한 시간으로, 이에 따라 반드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의 일부와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입법 태도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에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초단시간근로 + 초과근로’의 형태가 사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될 수밖에 없는 현 구조는 초단시간근로를 활용한 탈법적 행태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 적용 제외와 다른 적용 제외 사유들과의 형평성, 사회보험 관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단시간근로 활성화 정책 등 고용정책의 방향등을 검토한 후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유급 주휴일 규정 적용, 초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강화, 고용보험의 원칙적 가입 자격 부여와 가입 절차의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보호 적용 제외 폐지, 고용보험 시간합산제 도입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Abstract

Short-time worker, which is an academic word, means a worker whose contractual working hours are less than 15 hour per week(60 hours per month). This short-time worker is excluded from a few employment protections, such as paid weekly rest, annual paid leave, retirement allowance and social insurance eligibility. In such a situation, I try to reexamine the regulations about short-time worker. First of all, I deal with the historical approach of the legislations, according to ILO’s option, to demand periodic reviews for working hours thresholds to be excluded from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ILO c.175, s.8). And then I analyse equity between legal exemptions on short-time worker and other general ones in the related acts, from a validity’s point based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final part, I suggest some improvements in the legal system for short-time worker such as tightening restrictions on overtime work for them, actualising the procedure of application for unemployment insurance, promoting legal effectiveness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for short-time worker.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perspective on legal protection for short-time worker. In amending the regulations, further researches including undeclared work prevention in this area must be carried out and both sides of the argumen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ut we must keep in mind that the threshold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exemptions for short-time work should be changed to the actual working time.

참고문헌 (18)

  1. 강성태,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2000), 대구대학교 출판부
  2. 공덕암, "사회보험론" (2015), 두남
  3. 구미영,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사회보장과 젠더」,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사회법 포럼 (2015)
  4. 비공식고용의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탈법고용’을 중심으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 (2014)
  5.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2002), 법문사
  6.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Ⅱ" (2010), 박영사
  7. 박수근, "자발적 단시간근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법학논총, 31(1), pp.705~730 (2014), 법학연구소
  8. 박지순, "단시간근로의 입법정책적 과제", 노동법포럼, (12), pp.1~35 (2014), 노동법이론실무학회
  9. 박홍규, "고용법·근로조건법" (2002), 삼영사
  10. 서정희,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 노동정책연구, 14(3), pp.37~78 (2014), 한국노동연구원
  11. 이재욱, "시간외근로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포럼, (12), pp.37~72 (2014),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2.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분석 및 중장기 사업개편방안, "이병희", 고용노동부, ~ (2014)
  13. 이승욱, "단시간근로 규제의 문제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149~183 (2012), 법학연구소
  14. 임종률, "노동법" (2013), 박영사
  15.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의 실태 및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조용만", 고용노동부, ~ (2012)
  16. 단시간근로자 실태와 국민연금 적용방안,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 (2014)
  17. 하갑래, "근로기준법" (2014), 중앙경제
  18. ILO,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ombat Precarious Employment", ~ (201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