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고찰- 2017. 3. 16. 선고 2016가단339623을 중심으로 -

Betrachtung über die Verhandlung von Erbteilung und Gläubigeranfechtung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거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책임재산보전,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 및 거래 안전 보호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히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경우 채권자,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이익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여부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통설과 달리 객관적 요건으로 사해성 조각사유인 상당성을 인정할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인정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입증책임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객관적 요건(사해성)과 주관적 요건(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수익자는 객관적요건(상당성)과 주관적 요건(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 즉 사해의사 없음을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사해성 조각사유, 즉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당성이 있음을 입증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Zur Anfechtung und Wiederherstellung ist jeder Gläubiger das Rechtsgeschäft des Schuldners berechtigt, das seine Gläubiger benachteiligt. Daher kann der Schulder die freie Verfügung seines Vermögens beschränkt werden und das Geschäftsverkehr nicht mehr sicher sein. Bei Gläübigeranfechtung sollen die Interessen des Gläübigers, Schuldners und der Dritte geschützt werden. Wie im oben entsprechenden Urteil betrachtet, ist es also nicht geeignet, dass die Gläbigeranfechtung nach der Betrachtung der objektiven und subjektiven Angelegenheiten insgesamt beurteit wird. Mithin soll die Gläubigeranfechtung nach der objektiven Angelegenheit beurtielt werden. Danach soll nach der Subjektiven beurteilt werden. Wird die Gültigkeit zur Gläubigerbenachteiligung im Gegensatz zur allgemeiner Meinung als objektive Angelegenheit erachtet, kann das Anerkennungsbereich der Gläubigeranfechtung beschränkt und die Beweislast verteilt werden. Daher kann der Gläubiger das Rechtsgeschäft des Schuldners nach dem Beweis der Objektiven(Benachteiligung) und Subjektiven(Benachteiligungsabsicht des Schuldners) anfechten, demgegenüber kann der Dritte durch dem Beweis der Objektiven(Gültigkeit zur Gläubigerbenachteiligung) und Subjektiven(gute Wille der Dritten) geschützt werden. Bei der Verhandlung der Erbteilung meistens liegt Elternschaft zwischen Schuldner und Dritten vor, ist es schwierig, dass der Dritte seine gute Wille beweisen kann. Mit dem Beweis der Gültigkeit zur Gläubigerbenachteiligung kann der Schuldner gut gegen Gläübigeranfechtung geschützt sein.

참고문헌 (27)

  1. 곽윤직, "상속법" (2004), 박영사
  2. 김능환, "민법주해(IX) 채권(2)" (2007), 박영사
  3. 김용한, "친족상속법" (2004), 박영사
  4. 김주수, "친족·상속법" (2006), 법문사
  5. 김형배, "채권총론" (1999), 박영사
  6. 박병호, "가족법" (1999), 한국방송통신대학
  7.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7), 박영사
  8.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7), 피앤씨미디어
  9. 이은영, "채권총론" (2001), 박영사
  10.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11. 강혜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무부 민법(재산권) 개정안과 일본 법무성 민법(채권관계) 요강안의 비교법적 고찰", 재산법연구, 32(3), pp.91~130 (2015), 한국재산법학회
  12. 김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론 재고", 저스티스, 33(4) (2000), 한국법학원
  13.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8, pp.43~121 (2014), 한국민사법학회
  14. 김진현, "우리 도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11 (199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5. 박근웅, "상속의 포기와 채권자취소권", 법학연구, 21(3), pp.349~381 (2011), 법학연구원
  16. 박수곤,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48(4), pp.525~556 (2013), 법학연구소
  17. 박종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41, pp.547~582 (2014), 비교법학연구소
  18. 양형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민사법학, 69, pp.471~510 (2014), 한국민사법학회
  19. 양형우,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 비교사법, 21(2), pp.555~596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20. 오시영, "상속포기의 한계와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법학연구, 49, pp.125~154 (2016), 부설법학연구소
  21. 윤진수, "상속포기의 사해행위 취소와 부인", 가족법연구, 30(3), pp.183~236 (2016), 한국가족법학회
  22.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민사법학, 66, pp.503~548 (2014), 한국민사법학회
  23. 이계정,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의사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40 (2005), 법원도서관
  24. 이진만, "統合倒産法上의 否認權 - 否認의 對象을 中心으로 -", 민사판례연구, (28), pp.863~938 (2006), 민사판례연구회
  25. 전경근, "상속재산의 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가족법연구, 15(1) (2001), 한국가족법학회
  26. 제철웅, "채권자취소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7 (2017),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7. 최성경, "상속법상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상속의 승인·포기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를 중심으로", 법조, 56(9), pp.203~238 (2007), 법조협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