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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Range of the Creditor Who is able to Revoke Division of Inheritance by Mutual Consent among Joint Successors as Fraudulent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2788 Delivered on June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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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B, C, Y는 母인 A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1/3씩 공동상속하였는데, B와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Y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는바, 이것이 상속개시 전 이미 B와 C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X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원심판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채무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총 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이전에 공동상속인인 B, C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X로서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대상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X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성을 최초로 긍정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 전 채권을 취득하였는지 상속개시 후 채권을 취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대상판결의 취지에 찬동하는 바이다. 本稿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살펴보고(Ⅱ),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논증하였다(Ⅲ). 아울러 사해행위성 판단에 있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Ⅳ).

Abstract

After a successor approves of succession and the inheritance is divided by mutual consent among joint successors,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 division does not amount to the successor's rightful share, and this could create losses for creditors. The problem here is whether the division of inheritance by mutual consent can be revoked by the successor's creditor or predecessor's creditor with reason of injur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m. As the judgement presents, the division of inheritance by mutual consent can be understood as in nature a legal action with purpose to property rights, to confirm the reversion of the inheritance by making the whole or part of the inheritance, which is under temporary joint ownership, to be under a particular successor's sole ownership, or by engaging in a new joint ownership. Therefore if a successor who is a debtor transfers his share of the inheritance to a joint successor through the division of inheritance by mutual consent, or gives up his share of the inheritance, and as a result reduces his responsible property, the creditor can indeed revoke it. The judgement is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whether the division of inheritance by mutual consent as a legal action based on family law can be subject to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nd is meaningful as it established the specific legal principles for the materialization of action injuring the creditor's right and the range of creditor who is able to revoke division of inheritance by mutual consent among joint successors as fraudul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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