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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에 관한 제도적 규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Emotional Work - Perspective on Employment Protection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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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인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업무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이 ‘노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부족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의 근거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호의 방법으로는 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② 사용자의 지시권과 근로자의 작업거절권, ③ 정신적 상담을 통한 관리, ④ 휴식시간과 시설의 확보, ⑤ 근로감시와 근로자 인격권, ⑥ 동료나 고객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있다. 2016년 3월 22일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추가되었으며,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금융관련법에는 처음으로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하였다. 하지만 현행 법령의 개정만으로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Emotional workers are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service industry. “Emotional Work” indicate that the workers are exposed to extreme circumstances due to methods of task performance without one’s emotions. Although “Emotion” is a very important part of “Work”, there was a lack of the social recognition on the necessity to protect emotional workers, so that the problems about the emotional work have not been until recently discussed. The foundation of protection for emotional workers is based on a right to work under the Art. 32 of Constitutional Law and is also confirmed in local governments regulations. Methods of the protection are ① Employers’ duty of care for safety ② Employers’ right to direction and Employees’ right to refuse ③ Management through psychological counseling ④ Securement of a break time and installation of facilities ⑤ Inspection of working place and Personal right of employee ⑥ Prevention of workplace harassment between employees or by customers. “ The case of violence or verbal abuse by customers which could lead to employees’ psychological trauma in workplace, or Adjustment Disorder and depressive Episode occurred by the related stress” was added to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in recently revised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ttached Table3]. Furthermore, recently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for protection of customer service employees in Financial Laws was for a first time established by 19th National Assembly. However, only revised Laws are not enough to protect emotional workers. Therefore, a special Law for full protection of emotional worker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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