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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7년 개정 민법 중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절대적 효력설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of 2017 – Focusing on the Absolute effect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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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난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종래의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적 효력설에 관하여는 이론상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채무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대적 효력설에 대하여는 일단 학계나 실무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대적 효력설이 과연 상대적 효력설 하에서의 난점(難點)을 모두 극복한 것인지, 오히려 해석상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 면은 없는지, 종래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문제되어 온 여러 구체적인 쟁점 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절대적 효력설에도 불구하고 전득자의 전자(前者) 등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해관계인도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관계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절대적 효력설 도입으로 이론구성상의 편이는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가 견고하게 구축해 온 해석론을 배제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법률관계가 어떻게 구축될지 추후의 경과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Japanese Civil Code, revised in 2017, abolished the existing Relative effect theory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and introduced the Absolute effect theory. There have been several criticisms regarding the Relative effect theory that the effect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does not extend to the debtor, as it could cause many theoretically complex problems. The Absolute effect theory, which extend the effect of revocation to the debtor, seems to be positively evaluated by the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Absolute effect theory can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under the Relative effect theory or whether it may cause another confusion in interpretation about the each specific issues that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In particular, as there are some interested parties who do not have the effect of revocation, such as the subsequent trader's former even in the absolute effect theory, the relationship among them should also be examined closely. The introduction of absolute effect theory has led to a convenience in theoretical composition. However, since the interpretations that the precedents have firmly established were excluded by introducing the Absolute effect theory, it is necessary to closely observe the future progress on how legal relations will be built in the future.

참고문헌 (37)

  1. 지원림, "民法原論" (2019), 홍문사
  2. 조해섭, "채권자취소권법" (2019), 법문사
  3. 鎌田薫, "重要論点 実務 民法(債権関係)改正" (2019), 商事法務
  4. 高須順一, "Q&A ポイント整理 改正債権法" (2017), 弘文堂
  5. 能見善久, "論点体型 判例民法4 債権総論" (2019), 第一法規
  6. 大村敦志, "解説 民法(債権法)改正のポイント" (2018), 有奜閣
  7. 大阪弁護士会 民法改正問題特別委員会, "実務解説 民法改正 ー 新たな債権法下での指針と対応" (2017), 民事法研究会
  8. 大坪和敏 編著, "図解 民法(債権法" (2017), 大蔵財務協会
  9. 浜辺陽一郎, (2017), 淸文社
  10. 山野目章夫, "新しい債権法を読みとく" (2017), 商事法務
  11. 松尾博憲, "新債権法が重要判例に与える影響" (2018),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2. 阿部栄一郎, "大改正" (2017), 自由国民社
  13. 安達敏男, "実務への影響まるわかり! 徹底解説 民法改正<債権関係>" (2017), 日本加除出版
  14. 熊谷則一, "現行法との比較でわかる 改正民法の変更点と対応" (2017), 中央経済社
  15. 日本弁護士連合会, "実務解説 改正債権法" (2017), 弘文堂
  16. 潮見佳男, "新債権総論 I" (2017), 信山社
  17. 潮見佳男, "詳解 改正民法" (2018), 商事法務
  18. 中舍寬樹, "債権法ー債権総論・契約" (2018), 日本評論社
  19. 一般社団法人 金融財政事情研究会, , 2017
  20. 平野裕之, "新債権法の論点と解釈" (2019),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1. 강혜림, "채권자취소소송 실무와 상대적 무효설에 관한 논의", 동아법학, (77), pp.79~124 (2017), 법학연구소
  22. 김대정, "한국민법이론의 발전(이영준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9), 박영사
  23. 김가을, "일본민법제정사에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검토", 홍익법학, 13(2), pp.29~59 (2012), 법학연구소[DOI]
  24.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329), pp.108~126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25. 김창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 법조, 62(4), pp.50~83 (2013), 법조협회[DOI]
  26. 김천수, "사해행위 수익자의 시효취득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 법조, 66(4), pp.520~551 (2017), 법조협회[DOI]
  27. 신지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상 쟁점과 시사점", 민사법학, 83, pp.69~129 (2018), 한국민사법학회
  28. 양형우,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7.3.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홍익법학, 18(3), pp.27~59 (2017), 법학연구소[DOI]
  29.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민사법학, 66, pp.503~548 (2014), 한국민사법학회
  30. 윤태영,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입법사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36(2), pp.41~69 (2016), 법학연구소
  31. 이홍렬, "건물양도의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민사법학, 76, pp.105~136 (2016), 한국민사법학회
  32. 전원열, "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163, pp.205~254 (2017), 한국법학원[DOI]
  33. 제철웅,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7 (2017)
  34. 지원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안암법학, 통(25), pp.769~793 (2007), 안암법학회[DOI]
  35. 추신영,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 동아법학, (52), pp.537~567 (2011), 법학연구소
  36. 호제훈,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사해방지참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 공2014하, 1377", 대법원판례해설, (99) (2014), 법원도서관
  37. 沖野眞已, "詐害行為取消権", 金融法務事情, (187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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