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청문절차에 대하여
On the Hearing Procedures with regard to the Abolition and Amalgamation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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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및 맺음말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자체, 혹은 자치권한이나 사무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이 포괄적이고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관계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법정의 절차요건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청문절차에 관한 원칙조항인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의견청취의 절차적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주민투표법 제8조의 주민투표가 관계지방자치단체들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다 하여 항상 폐치분합 당사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가 모두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투표구역과 투표안 등으로 보아 각각의 관계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이 충실하게 청취되었을 때 비로소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체적 보장수준을 고려할 때 자치사무와 권한에 중대변화를 초래하는 폐치분합에서의 청문절차가 지방자치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이는 법치주의원리, 적법절차원리가 법률 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절차요건의 연혁, 제도 내 위치,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러한 청문절차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내용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 또한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절차의 부준수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지방자치권한의 침해뿐만 아니라 헌법위반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