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의 평석을 중심으로 -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 Focusing on Study on the Decision 2014Doo8469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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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2017. 4. 13.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 대법원에서 선고된 2014두8469 판결의 쟁점은, 동료직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약연장 거부조치에 반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 11명이 매일 한 사람씩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매일 한사람씩 위 인사 문제 등에 관한 비판글을 언론 및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기고한 행위 등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금지 위반 및 동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정직 등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이 사건 쟁점의 헌법적 의미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 및 품위유지의무의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글은 2014두846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와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장치이다. 공무원도 일반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가 됨은 당연하므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와 품위유지의무의 포섭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집단행위금지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4두8469 판결은 ① 집단행위금지와 관련된 이전의 사례와는 달리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②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단행위의 외연의 확대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 ③ 릴레이 1인 시위 등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를 개인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 및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반면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2014두8469 판결은 ① 공무원이 내부 혁신 등을 위한 표현행위를 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② 품위유지의무가 갖고 있는 추상성, 포괄성, 광범위성으로 말미암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내지 제한효과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의 포섭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 결론에 있어서도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점 등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livered a very meaningful decision concern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on April 13. 2017(2014Doo8469). The issue of the decision is whether the disciplinary measures based on violations of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vities and duty to maintain dignity provided by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e legal, where the disciplinary measures was imposed on 11 public official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o protested by means of relay one person demonstration against the Commission's denial of contract extension to their colleague.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issue in this case is to which exten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could be restricted by means of interpreting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vities and duty to maintain dignity provided by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through an issue over restriction and it's limi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through review on 2014Doo8469 decision. The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vities and duty to maintain dignity provided by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e representative tools to restric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Because a public official can enjoy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citizen of the Korean society, the extents of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vities and duty to maintain dignity provided by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need to be limited properly to guarantee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substantively. In this context,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vities, 2014Doo8469 decision can earn positive evaluation, because the decision ① presented prohibited types of collective activities concretely in contrast with former cases, ② blocked possibility of extension of collective activities, ③ as a result enhance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through conceding relay one person demonstration into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duty to maintain dignity, 2014Doo8469 decision can earn negative evaluation, because the decision ① didn't present concrete criteria for judging about violation of duty to maintain dignity when public official expressed critical opinions on internal reform. ② didn't block properly possibility of extension of duty to maintain dignity, ③ as a result constric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through acknowledging violation of duty to maintain dignity in this case.
참고문헌 (61)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성낙인, "헌법학" (2017), 법문사
- 신형석,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법, pp.2008
- 인사혁신처, "2016년도 징계업무편람" (2016), 진한엠앤비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6),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 (2016), 법문사
- 김경제, "집단적 표현활동, 그 한계는 ?", 공법학연구, 5(2), pp.215~248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광수, "공무원과 기본권", 서강법학연구, 10(1), pp.1~23 (2008), 법학연구소
- 김선욱, "행정판례평선" (2011), 박영사
- 김소영,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법률, (197) (2007), 중앙경제
- 김종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32> : 김종철의 견해", 헌법재판자료집, 19 (2014), 헌법재판소
-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법학논총, 26(3), pp.85~102 (2009), 법학연구소
- 백창현,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적고찰", 경찰학연구, 16(2), pp.39~59 (2016), 경찰대학
- 이광윤,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 합헌성 여부 - 2005-10-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 (병합),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토지공법연구, 29, pp.333~346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승선, "‘1인 시위’에 있어서 ‘1인’의 개념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0(2), pp.380~420 (2010), 한국지역언론학회
- 이재진, "표현 수단으로서의 1인 시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4), pp.603~638 (2009), 한국지역언론학회
- 이종수,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가부―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 헌법학연구, 20(2), pp.1~35 (2014), 한국헌법학회
- "헌재 1992. 4. 28. 90헌바27,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 (1992)
-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05)
- "헌재 2007. 8. 30. 2003헌바51등,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 (2007)
- "헌재 2008. 4. 24. 2004헌바47,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2008)
- "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2009)
- "헌재 2012. 2. 23. 2009헌바34,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2012)
- "헌재 2012. 5. 31. 2009헌마705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2012)
- "헌재 2012. 7. 26. 2009헌바298,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2012)
- "헌재 2012. 11. 29. 2010헌바454,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2012)
-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14)
- "헌재 2014. 8. 28. 2011헌바50,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14)
- "헌재 2016. 2. 25. 2013헌바43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 (2016)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 (1987)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 (1992)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 (1992)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 (1998)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 (1999)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2000)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2969 판결", ~ (2002)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2001)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 (2004)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도4331 판결", ~ (2005)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491 판결", ~ (2005)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도5839 판결", ~ (2005)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4513 판결", ~ (2006)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도2087 판결", ~ (2006)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15298 판결", ~ (2006)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 (2007)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3527 판결", ~ (2007)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 (2007)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두12364 판결", ~ (2007)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1045 판결", ~ (2008)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 (2008)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2009)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1732 판결", ~ (2010)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603 판결", ~ (2010)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 (2011)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0881 판결", ~ (2011)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2012)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2012)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 (2012)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두23221 판결", ~ (2013)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2013)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