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tected scope of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s a fundamental rights
0
조회
0
다운로드
2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 함은 타인과의 어울림을 통한 소통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그 한 축이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하나의 축이다. 그러므로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이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 공동체 내의 국민들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와 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때문에 어떤 기본권주체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기본권주체들에 비하여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 약화되거나 제한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의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즉 헌법적으로 공무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는 것인지, 보장된다면 그 보장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검토가 그것이다. 무형체의 국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전문인력집단인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는 각별한 것이며, 그 공무영역이 무엇인가에 따라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직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특히 직업공무원의 의미와 구분은 이러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재판정에서는 법관이지만 재판 외에서 한 개인의 지위에서 행동한 SNS 활동내용이 다분히 정치적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지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단체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고민 대상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로부터 시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 여부, 보장범위, 관련된 현행 법제, 관련 판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Abstract
Humans are social beings. Therefore, people need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rofession in their social communities. Freedom of expression is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and freedom of profession(employment) is necessary for human life in the lives of the people. So,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and guarantee these rights. And these obligations of the state should be realized through legislation and building of proper structures. Compared to others, public servant has been received less protection or more restriction of any fundamental right. This is the constitutional issue and this problem is required in many respects the constitutional review. Constitutional reviews are as follows. What is the meaning of civil servants(public officials)?, do they be guaranteed political and fundamental rights?, if it is, what is the scope of that guarantees? etc. The meaning and distinction of civil servants are the starting point in this article, especially. Lately, SNS activity(related with political issues) of the judge on the internet space or union activity of teachers were subjects related with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In this paper, my discussion starts from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civil service, recognized political rights of civil servants, the coverage scope, related the current legislations, relevant court's case within our constitutional order has been developed. And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in my all discussion is the ambivalent status of civil servants in modern democratical state.
참고문헌 (37)
- 방영철,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배상요건의 문제점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박사, pp.2001
- 송석윤, "헌법과 정치" (2007), 경인문화사
- 장영수, "헌법학" (2012), 홍문사
- 장영수, "국가조직론" (2005), 홍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2), 박영사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12),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 (2007), 현암사
- 김광수, "공무원과 기본권", 서강법학연구, 10(1), pp.1~23 (2008), 법학연구소
- 김기재,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靈山法律論叢, 6(1) (2009)
- 김백영, "판결비판과 사법권 독립", 법률신문, (3815) (2010)
- 김병로, "사법권독립과 법관의 자세, 사법민주화과제", 사법민주화를 위한법조실무 및 연구논문집, (2), pp.9~10 (2010)
- 김태형, "법관의 회피 -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심으로", 사법, 1(17), pp.103~146 (2011), 사법발전재단
- 노기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 인권과 정의, (340), pp.62~80 (2004), 대한변호사협회
- 류시조, "大統領의 政治活動의 範圍와 限界", 공법학연구, 10(1), pp.83~103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 문현웅,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하여", 민주사회를위한 변론, (100) (2012)
- 박정훈, "행정판례 반세기 회고―행정소송?국가배상?손실보상을 중심으로―", 행정판례연구, 11, pp.50~90 (200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송기춘,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민주법학, (42), pp.233~269 (201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안주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pp.407~425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
- 이계수,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29), pp.311~336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덕연,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 공법연구, 38(2), pp.349~375 (2009), 한국공법학회
- 이동흡,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과 직무관련성", 재판자료, 50 (1990)
- 이상수, "사법권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민주법학, (41), pp.279~312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종수,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연세법학연구, 8(1) (2001)
- 이종수, "공무원법의 헌법적 조망, In 정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2002), 박영사
- 이종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지닌 헌법적 의미와 한계", 연세공공거버넌스와 법, 1(2) (2010)
- 이철국, "전교조는 현실이다", 인권과 정의, (161) (1990)
- 장영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 보장 범위의 확대와 그 전제조건 —", 안암법학, (37), pp.1~26 (2012), 안암법학회
- 정영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국제협약과 외국사례", 국회토론자료집 (2009)
- 정재학, "反전교조 왜 필요한가", 헌정, 통권 : 291 (2006)
- 조재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 인권과 정의, (385), pp.19~32 (2008), 대한변호사협회
- 한견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의 제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법, 2(1) (2011)
- 한견우,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공법연구, 40(3), pp.255~288 (2012), 한국공법학회
- 허종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론과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법학연구, (7) (1995)
- Monika, Jachmann, "Bonner Grundgeset" (1999)
- "판사 중립성 위협하는 SNS 정치적 발언", 장영수[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