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rruption in recruitment and the Crime of business obstruction by fraudu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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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과 무관하게 특정인의 배경에 따라 취업여부가 결정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한창이다. 채용비리는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사건에서 실무상 주로 적용되는 죄명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이고, ‘위계’, ‘업무’ 등 구성요건 해석의 다양성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이 쉽지가 않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채용에 관여한 경우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것인지, 사기업의 경우 재량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법인을 제외한 대표자, 인사담당자, 면접관 등이 전부 공모한 경우 위계의 상대방이 없다고 볼 것인지가 실무상 주로 문제된다. 방해된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면 그 업무에 해당하고,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종국적으로 법인의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기업의 재량도 특별채용이 아닌 공개채용의 방식을 선택한 이상 내부지침이나 사회통념 등의 한계가 있고, 위계의 상대방을 자연인으로 한정할 필요 없이 채용업무의 종국적인 주체인 법인이 그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받았다고 본다면 법인 자신이 기관인 대표자로 하여금 채용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충분히 위계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채용비리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위계’, ‘업무’ 등의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news reports, people are shocked by the apparent corruption in recruitment, relies more on background than the ability. There is also a high opinion that unfair recruiting should be strictly punished as a representative case of foul play and unfairness. The crime of business obstruction by fraudulent is a crime that is mainly applied in practice. But the criminal punishment is not easy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 In relation to the criminal punishment, there are various issues in practice. In other words, when it founds conspiracy or understanding between the criminal and the another, various issues arise. 1st, whether the another’s business was interrupted. 2nd, what is the relevance to the private corporation's discretion. 3rd, whether the fraudulent means included corpoartion. In interpreting the business obstruction in the recruitment corruption case, we need to think about whether strict interpretation is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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