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저축제의 도입방향
Einführung der Arbeitszeitkonten zur Vereinbarkeit von Beruf und Fami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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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저축제의 도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기변동 등의 상황에 대처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자 측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또는 휴가를 근로자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주권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 및 시행에 있어 규율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노사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한 법 정책적 규율에 있어서는 우선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실시를 위한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근로시간저축휴가계좌의 대상근로자의 범위, 적립대상이 될 근로시간 또는 연차휴가의 범위, 근로시간저축휴가계좌의 정산기간, 근로시간저축휴가계좌의 정산기간 내에 적립될 근로시간 또는 미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한도, 적립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가의 부여 및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그 밖에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편,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실시를 위한 서면합의와는 별개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 등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산기간, 적립될 근로시간 또는 미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한도,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적립된 근로시간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정산기간 내 휴가부여의무 등에 사항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Einführung der Arbeitszeitkonten zur Vereinbarkeit von Beruf und Familie. Die Arbeitszeitkonten bieten für die Unternehmen die Möglichkeit der Flxiblität bei der Arbeitszeiten. Andererseits tragen die Arbeitszeitkonten zur Verbesserung der Arbeitszeitsourveränität der Arbeitnehmer bei, indem sie es ihnen ermöglichen, ihre Arbeitszeiten und Ferien an ihre individuellen Bedürfnisse anzupassen. Rechtsgrundlage für die Durchführung von Arbeitszeitkonten ist die Betriebsvereinbarung mit dem Betriebsrat. Danach ist es bei der Einführung der Arbeitszeitkonten erforderlich, den Inhalt der Betriebsvereinbarung mit dem Betriebsrat gesetzlich zu regulieren. In diesem Zusammenhang umfasst dies den Umfang des Arbeitnehmers, den Umfang der Arbeitszeitkonten, den Abrechnungszeitraum der Arbeitszeitkonten, die Inanspruchnahme von Urlaub usw. Im Übrigen müssen der Höchstumfang der Arbeitszeitkonten, die Höchstdauer des Abrechnungszeitraums usw. in Bezug auf die Arbeitszeitkonten gesetzlich festgele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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