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
Legal basis for local public institution consignment and agenc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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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는 다종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산업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한 축인 지방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업 또는 대행사업 형태로 다종다양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은 지방공공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되 그 실무만을 지방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의 구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위탁과 대행의 개념이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상당수의 대행사업은 지방공공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위탁사업과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구분은 행정행정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한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의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은 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령 역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의 명확한 구분 없이 지방공공기관에게 사업을 맡기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고,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Local governments utilize a variety of administrative forms, such as consignment or agency, to actively respond to a variety of public service demands. For this reason,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have local public institutions perform some of the affairs under their authority in the form of consignment or agency projects. Entrusted projects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refer to carrying out projects in the name and responsibility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agency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being carried out in the name and responsibility of a local government, but only the actual work is performed by a local public institution. In other words, by distinguishing between consignment projects and agency projects,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carry out efficient and organic administration. However, in practice, the concepts of consignment and agency are unclear, and there is a problem in that agency business is actually operated the same as consignment business. Accordingly, the concepts of consignment and agency in local public institution consignment projects and agency projects should be used separately, and related laws should also be re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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