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에서 진정원인사실과 인권침해수론(人權侵害數論)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the Facts causing the Complaint and the Counting Theory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mplaint Procedur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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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의 이론적 강화를 위해 작성되었다. 인권위 진정제도는 20년 이상의 경험 축적으로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사건의 조사 및 판단과정을 살피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그 중에서도 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정원인사실이 어떤 인권침해인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조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한 확고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이 상황을 직시하고 조사대상의 재구성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것을 위해 중점을 두는 것은 진정원인사실의 심층적인 이해와 인권침해수론(人權侵害數論)이다. 도대체 진정원인사실이 무엇인가? 진정원인사실은 어떤 원칙 하에 한 개 또는 수 개의 인권침해로 정리돼 조사대상이 되는가? 조사대상은 어떤 원칙으로 결정문에 기재되고 판단되어야 할까? 이 논문은 이런 질문에 대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모호했거나 통일적 원칙이 부족했던 인권위 조사구제 업무에 이론적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trengthen the theory of individual complain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 With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the individual complaint has been established as an important process to ensure individual human rights. However,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and adjudicating complaints still needs to be improved. Among them, identifying the facts causing the complaint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mplaint process. But there is no solid theory for this. This paper aims to address this situation and propose a theory for specifying the object of investigation. To do so, I focus o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facts causing the complaint and the counting theory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at is a fact causing the complaint? Under what principles are the facts causing the complaint organized into one or several human rights violations to be investigated? Under what principles should the object of investigation be described and adjudicated in the decision? This paper will expose the problems with these questions and propose solutions for improvement.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NHRC’s investigative remedy work, which has been ambiguous or lacking in unified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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