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법적 과제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of work and Leg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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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용관계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의 원칙이다. 나아가 직종이나 직무, 고용형태가 달라도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여 ‘동일가치’로 볼 수 있는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원래 성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시정을 위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인정하고 임금격차를 긍정하는 판결도 적지 않다. 이 연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검토한 다음 일본법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할 것과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을 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책임’ 요소를 삭제하고 아울러 임금차별에 대한 구제기관을 노동위원회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t is a principle under the Labor Law to prohibit discriminatory treatment in employment relations and to pay equal wages for equal work. Moreover, it is an international norm to pay equal wages in work that can be regarded as “the equal value” by evaluating the value of duties, although the job type, duties, or employment type are different.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of work was originally aimed at prohibiting gender discrimination, but it has now been expanded to the general principle that applies to all workers in employment.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legal precedents which acknowledge a difference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 and wage gap in the judging process “equal-value work” to correct wage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employe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of work is interpreted in the non-discrimination regulations for non-regular employee. In addition,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with the Japanese law,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 the principle that “An employer shall pay equal wage for equal value of work in the same business or workplace, regardless of the type of work,” delete the “responsibility” element unlik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take charge of the relief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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