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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상법의 회사분할 관련 규정의 주요 논점 -교부금 분할, 삼각분할합병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연대책임 배제를 중심으로-

Legal Issues on Statutory Corporate Divisions in 2015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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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5년 개정상법은 종래 실질적 개정이 없던 회사분할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조직재편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글은 회사분할 및 관련 규정을 소재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는 사항과 입법오류를 지적한 후 추가 입법과제를 제시한 글이다. 이 글에서 조문의 해석상 문제가 있거나 입법론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물적분할에 관한 사항이다. 현행법상 물적 흡수분할합병의 가부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시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분할의 형태에 관하여 용어를 정비하면서도 물적분할의 준용규정은 손질하지 않았는데 입법오류이므로 장차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가유연화 목적으로 도입한 교부금분할, 교부금분할합병, 교부금합병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2015년 개정상법은 2011년 개정상법의 조직재편 대가의 유연화 취지를 분할에도 확대적용하였는데,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 있다. 신설분할합병은 신설합병과 달리 대가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지 않았지만, 양자의 문구는 조화롭게 규정하여야 한다. 단순분할에서 교부금을 제공하는 형태는 의문이 있다는 점, 대가유연화에 치중하다보니 금전 기타 재산의 종류, 재산의 이전시기, 대가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한 이유 등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다른 삼각조직재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문제로서, 모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법률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상법은 자회사가 삼각조직재편을 위해서 반드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대상회사에게 교부하는 간접교부방식만 예정하고 있는데 직접교부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개정상법에서 신설한 모회사 주식의 처분의무규정과 관련하여, 처분방법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아서 혼란이 야기되므로 처분방법에 관하여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of 2015 has revised several provisions regarding statutory corporate divisions. This paper deals with several issues in statutory divisions of 2015 KCC.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Firstly, KCC does not stipulate the possibility of the type of merger-division, in which acquiring company acquires a division of dividing company, and the latter it self receives shares from former as a consideration. To satisfy needs for this type of merger-division, KCC should be revised. Secondly, shareholders of dividing company receive cash or other assets as a consideration from acquiring company. New provis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should be introduced into KCC. Third, in triangular merger-divisions, among other things, two important issues should be addressed; direct issuance of parent company’s shares to the target company should b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CC, how to dispose the shares of parent company should be stip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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