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선임에 관련된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Commercial Act Amendment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식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회사의 실제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와 이들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또는 감사위원)가 상법상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적격성을 구비한 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사와 감사의 선임요건과 선임절차에 관련된 상법 규정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다수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렇지만 개정안들의 경우 각각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보완해야 한다. 먼저 선임요건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① 이사의 일반적 결격사유에 내포된 불명확한 문언을 명확히 하고, 자격정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② 소수주주와 근로자대표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와 회사의 선임보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서 냉각기간의 합리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④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 강화의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사주조합 등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주식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⑤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임절차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① 선임·해임에 관한 일정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다. ② 집중투표제를 모든 상장회사에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의 분리선출방식을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이사회의 기능과 이사의 자격요건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④ 이원화된 의결권제한방식을 개선하되,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⑤ 사전정비 없이 감사기관의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거나 일률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bstract
In order for the corporations continue to develop, it is necessary for the qualified directors who decide on the actual management will of the company and execute the business and the qualified auditors (or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who audits the execution of the directors should be selected through reasonable procedures and shall faithfully carry out the duties stipulated by the Commercial Act.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inuing claim that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requirements for appointment and the appointment procedures of directors and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law still contain problems. Thu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 number of the Commercial Law Amendments were propose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since each Amendment contains considerable problems, it should be solved as follows. The First, in the case of the Amendments to the eligibility requirement, (1) the unclear words contained in the reason for the general disqualification of the director shall be clarified and the contents of the suspension shall be added. (2) The granting of recommendation rights of outside directors to minority shareholders, representatives of employees and employees' unions, and guarantees of election of the company should be deleted because of legal problems. (3) The rationality of the cooling period should be examined empirically in the requirements for disqualification of outside directors. (4) In the case of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committee for recommending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it is to give preference to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without clear grounds, and it should be deleted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ity equality. (5)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on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standing auditing should be resolved. The Second, in the case of the Amendments to the appointment procedure, (1) it is desirable to disclose certain information on appointment and dismissal, but the scope of such appointment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2) the expanding and mandating a concentrated voting system to all publicly traded companies is problematic and should be reexamined. (3) Separate selection methods for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introduced, but in the long run, they should be readjusted in conjunction with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qualifications of directors. (4) The regulations of the differently defined voting rights should be improved, but the related weakness must be compensated. (5) It is not reasonable to remove or uniformly extend the regulations on limitation of the voting right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and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o they should be reexamined.
참고문헌 (56)
- 강위두, "상법강의(상)" (2009), 형설출판사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7), 삼지원
- 김동훈, "회사법"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정호, "회사법" (2015), 법문사
- 서돈각, "상법강의(상)" (1999), 법문사
-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상법강의(상)" (2007), 법문사
- 손주찬, "상법(상)" (2004), 박영사
- 이범찬, "회사법" (2012), 삼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8), 박영사
- 임홍근, "회사법" (2000), 법문사
- 정경영, "상법학강의" (2009), 박영사
- 정동윤, "상법(상)" (2012), 법문사
- 정준우, "주식회사의 준법경영 관리체계" (2016), 나우커뮤니케이션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7), 박영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박영사
- 최준선, "회사법" (2014), 삼영사
- 홍복기, "회사법강의" (2017), 법문사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Ⅱ" (2016), 법문사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Ⅲ" (2016), 법문사
- 고창현, "감사위원 선임 관련 법적 문제", 기업법연구, 31(1), pp.225~253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 권재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회의법 및 회사지배구조론의 시각에서-", 기업법연구, 14, pp.193~215 (2003), 한국기업법학회
- 김상조,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제2차 공청회 자료집, ~ (2013)
- 김성탁, "대주주의 이사선임 독점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모색", 상사법연구, 20(3) (2001), 한국상사법학회
- 김우찬,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자료집, ~ (2013)
- 김우찬,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공청회 토론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공청회자료집), ~ (2013)
- 김재호, "사외이사 제도와 그 운영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 김지환,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모습", 일감법학, (27), pp.339~373 (2014), 법학연구소[DOI]
- 김태진, "감사위원회에 준용되는 상법 규정 정비를 위한 제안 - 상법 제415조의 2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62), pp.141~197 (2013), 법무부
- 김태진, "2009년 1월 상법 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선임방법과 소수주주권 보호는 개선되었는가?-KT&G 사건을 계기로-", 증권법연구, 11(3), pp.259~299 (2010), 한국증권법학회
- 김한종,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1), pp.479~506 (2016), 법학연구소[DOI]
- 신종석,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57), pp.117~135 (2015), 한국법학회
- 심영, "상법상 감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5(4), pp.41~76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안택식,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방안에 대한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63), pp.1~27 (2013), 법무부
- 양기진, "삼성물산·엘리엇 분쟁을 중심으로 본 경영권분쟁 관련제도 개선방안, In 글로벌 시대, 주주권 보호와 경영권 방어의 조화를 위한 회사법리의 재구성",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T 자료 (2015), 한국상사법학회
-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사외이사 평가를 중심으로-, "윤계섭", 한국지배구조원, ~, pp.기업지배구조리뷰」 제56호 (2011)
-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7-2018년)-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 pp.경제개혁리포트 제2018-07호 (2018)
- 이양복, "감사위원 분리 선임(안)의 논의와 쟁점", 경영법률, 28(1), pp.37~85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철송, "20대 국회의 24개 상법(회사) 개정안의 평가-법익형평의 관점에서-", 특별세미나자료집 (2017), 한국증권법학회
- 이효경, "사외이사제도의 쟁점과 과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과 사외이사 자격제한의 문제점 -", 경영법률, 27(2), pp.1~32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 임재연,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한 상법개정시안 검토", 인권과 정의, (373), pp.129~146 (2007), 대한변호사협회[DOI]
- 정응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근로자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법조, 67(3), pp.555~596 (2018), 법조협회[DOI]
- 정재규,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공청회 토론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공청회자료집), ~ (2013)
- 정준우, "감사선임에 관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의결정족수의 계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법조, 65(9), pp.694~715 (2016), 법조협회[DOI]
- 정준우, "이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법학연구, 20(2), pp.187~222 (2017), 법학연구소
- 정준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쟁점사항의 입법론적 검토", 경제법연구, 15(2), pp.85~114 (2016), 한국경제법학회[DOI]
- 정준우, "준법지원인의 선임에 관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9(3), pp.223~250 (2015), 한국기업법학회
- 정준우, "理事會의 經營監督機能 强化를 위한 社外理事制度의 導入?運營과 그 問題點 -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3), pp.163~186 (2006), 한국기업법학회
- 정준우, "감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그 문제점", 비교사법, 8(1) (2001), 한국비교사법학회
- 주수익, "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 사외이사 선임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2(3), pp.155~179 (2015), 법학연구원[DOI]
- 최준선, "상법상 근로자이사제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논의", 경영법률, 27(2), pp.67~106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 황현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쟁점별 검토―제20대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8(3), pp.1~34 (2017), 한국증권법학회[DOI]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2017년 12월 27일자 보도자료, ~ (201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사외이사 현황", ~ (2016)
- Lewis D. Solomon, "Corporations: Examples and Explanations" (1994), Little Brown and Company
- Wolf-Georg Ringe, "Independent Directors: After the Crisis",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14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