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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Bar Examination on the Education of Korean La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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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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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이를 평가하며 그 개선안을 찾아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선별의 정확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 및 판례에 관한 과도한 분량의 암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 실무와 동떨어진 ‘인위적 쟁점과다’형 기록으로 기록형 시험을 치르는 점, 수기로 답안을 작성하게 하여 무용한 수고를 요하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강제하는 점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학생들이 피상적 지식의 암기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변호사시험 과목에 지나치게 편향되며, 판례(정확히는 판결요지)를 절대시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널리 활용되는 미래세대에서 필요한 법률가의 실무능력은 기존 법령에 대한 지식보다는 전략적 판단, 소통, 프로젝트 관리를 해내는 능력일 것인데,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학생들에게 미래세계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성적 고려 하에 이 논문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요구되는 암기량의 축소, 중요판례 지정제의 실시, 선택형 문제 유형의 다양화, 문제 풀의 상시적 관리, 사례형의 소문항 수 축소, 기록형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Korea, new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2007 to overcome certain problems of the old judiciary examination system which was open to everyone but exceedingly competitive. This paper analyzes how the new bar exam (which was held six times thus far) affected the education of law school and reviews whether it is compatible with the original purposes of introducing law school in Korea. The new bar exam has been quite successful in selecting well-performing students, but requires students to memorize too much information on statutes and Korean Supreme Court cases. Moreover, it fails to test the ability to critically analyze and apply the cases but rather tests the ability to memorize and reproduce the holdings of the cases. As a response, the students use most of their study time to memorize statutes and the holdings of cases. Such phenomena are far from fulfilling the original purposes of the new law school system and would ultimately impair the students’ ability to practice law since the lawyers’ role in the future will be more about strategic advice, communication, and project management, rather than technical application of legal knowledge. Thus, this paper proposes to reduce the burden of bar exam in general, to reduce the number of court cases tested in the bar exam in particular (and produce a selected list of material cases to be tested), to maintain a broad pool of exam questions, to allow usage of laptop computer in the bar exam, and other practical ideas to improve the bar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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