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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의 고유한 무효사유에 관한 소고 -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의 행사를 중심으로 -

Unique Reasons on Issuance Invalidation of New Shares - Focusing on the Exercise of Warrant and Convertible 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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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신주발행유지청구와 달리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사후 구제수단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그 무효원인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가 발행되고 그에 기초한 신주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신주발행의 무효사유가 고유한 경우에 대한 판시를 연달아 내어 놓았다. 이에 최근 법원이 판시한 신주발행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본 결과, 신주발행의 고유한 무효사유는 이미 발행된 사채에 기초해 발행된 신주의 경우 사채발행 당시의 사유와는 무관한 무효사유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일반적인 신주발행 무효소송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설시이며 그 실질은 기존의 신주발행의 무효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주발행의 고유한 무효사유에 준하는 사유는 사채발행 당시부터 존재했던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만 신주발행 당시에 한정되어 발생한 무효사유처럼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었고 판례가 설시한 특별한 사정은 신주발행의 원인인 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유추적용되는 출소기간의 제한의 예외를 둠으로써 신주발행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본안을 통해 신주발행의 무효를 판단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해 둔 요소라고 추정되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has seen that since a lawsuit for issuance invalidation of new shares is a after-event remedy, the cause of invalid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strictly as possibl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ecently issued a series of judgments on cases where the reasons for issuance invalidation of new shares are unique through cases based on bonds with warrant and convertible bonds. The uniqueness of the grounds for invalidation of new shares means that they are distinguished from general lawsuits for invalidation of new shares due to the bond with warrant and convertible bond, and the substance of the grounds for invalidation is judged to be the same as the general lawsuits for invalidation.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the reasons equivalent to the unique reasons for invalidation of the issuance of new shares were based on the fact that they existed from the time of issuance of bonds, but it was necessary to treat them as reasons for invalidation that occurred only at the time of issuance of new shares. Special circumstances are regarded as elements to prepare for the case where it is recognized tha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invalidity of new share issuance despite the limitation of the legal action period even if the unique reason for issuing new shares is not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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