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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Free Will and Legitimacy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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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자유의지가 형벌의 정당성을 근거짓는 형벌근거책임의 전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자유의지는 책임비난과 형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형법학의 전통적 입장이고 통용되는 도그마이기도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형법학계에서는 ‘비난 없는 책임’이라는 새로운 구상을 비롯해 책임보다는 예방목적을 중시하는 학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구성이 시도되었고, 철학자들도 전통적 자유의지 개념을 수정할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사조의 근저에 있는 자유의지의 불완전한 기초와 불안한 위상에 대해 검토해 보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많은 결정론자들, 특히 (신경)과학적 결정론의 도전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구축한 자유의지 개념은 여전히 그러한 견해들과 양립가능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형법학에서 논해지는 자유의지나 타행위가능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논급되는 그것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여 주고자 하였고, 칸트적 의미의 자유, 즉 선의지로서의 자유는 판례상 실무적으로 지칭되는 대상들을 포괄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므로 이와 정합적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개념의 외연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입론하였다.

Abstract

Generally speaking, not only in ethics but also in legal thoughts, free will is regarded as the core justificatory ground of moral blame and criminal punishment. Although some modern scholars think free will is not the kind of ground at all, because its reality can not be established empirically and defended ontologically any more, however most scholars especially in legal area think free will as a justificatory ground of criminal liability is the unchanged dogma. In order to appropriately assess the validity of the arguments of critics against free will, most of all, we should pay attention to Kant. He suggested three elements of free will that are voluntariness, good will, and autonomy and argued that free will can be compatible with determinism. However, in my view, the robustness of his theory of free will could be made weaken by the criticism of scientific determinism, for they argues that free will could be explained on a level of neurophysiological process, so ultimately it can be analyzed by physical causation. From this view, they can reach the conclusion that free will is incompatible with determinism. The paper argued that free will can be compatible with neuroscientific determinism suggesting scientific evidences and philosophical insights, so the free will, Kant constructed in his excellent intelligent works could be so successfully defended, that it is still useful concept in ethics and legal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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