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로테르담 규칙상 裁判管轄制度의 성립 과정과 내용 - 전속적 합의관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urisdiction under 2008 Rotterdam Rules - Focused on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
김인현
초록
선하증권은 통상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을 가지고 있다. 운송인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이 선하증권상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에 의하여 관할을 갖는 법원으로 지정된다. 이 약정의 효력은 나뉘어진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운송계약에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무효가 되거나 제한적인 효력만 갖는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관할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함부르크 규칙은 규정이 있다. 새로운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전속적 합의관할에 대한 규정을 갖는다. 청구인은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에서 지정된 장소를 포함한 여러 장소 중에서 하나는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속적 합의관할의 효력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하여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유효한 효력을 전속적 합의관할에 부여하는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로테르담 규칙은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각 국가는 조약을 비준할 때 관할조항의 적용을 받겠다는 선언을 한 경우에만 관할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먼저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의 효력에 대한 주요 해운국가의 경향을 분석하고 로테르담 규칙의 제정을 위한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동안 관할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설명한다. 최종적으로, 각 관할조항의 내용과 이것이 한국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