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용선계약의 해제약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ncelling Clause in the Charter Party under English Law
염정호
초록
최근 용선시황의 급등락으로 선박이 해제일까지 인도 또는 선적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용선자는 용선료나 운임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선박의 인도 또는 선적을 거부하고 용선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에 용선자가 해제약관에 의하여 부여된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용선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하였는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한편 선박의 인도가 지연될 것이라는 선박소유자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용선자는 선박이 인도 또는 선적준비가 될 때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용선자는 해제일까지 기다려서 용선시황을 확인한 이후에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 체결 시 도착예정시간을 정확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도 또는 선적준비기일을 처음에는 넓게 정하였다가 기일이 가까워지면 일정 시기에 좁게 정하는 약관이 용선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날짜에 정확하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시간과 관련되는 약관은 경우에 따라서 담보 또는 조건의 성질을 가지므로, 선박소유자가 이와 관련하여 용선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용선자는 용선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해운업계 종사자들이 미리 발생가능한 분쟁을 방지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련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