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
Legal Relationship on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s
김인유
초록
건조중인 선박은 아직 항행의 용도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선박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법은 해상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건조중인 선박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상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규정은 선박저당권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뿐이고, 선박저당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787조 한 조문뿐이다. 건조중인 선박의 개념 및 이에 대한 등기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 연구는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건조중인 선박의 법적 성질의 문제, 소유권의 귀속문제, 저당권설정시점 및 저당권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 등에 관해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는 한편 국제협약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선박의 건조는 건조자가 스스로 선박을 건조하고 그 완성된 선박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방법과 주문자의 의뢰를 받아 건조하고 건조된 선박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후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건조중인 선박을 논하기로 한다. 해상법분야는 대부분 국제협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상법분야의 각종 협약에는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그 협약의 내용은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측면에서도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상법의 개정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입법론 제기함과 더불어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