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해상법 중요 판례소개
Comments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maritime law cases during the year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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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10년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해상법관련 판결 6개와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i) 대법원 2010.4.29.선고 2009다99754판결에서, 대법원은 선박충돌과 관련된 책임의 주체는 선박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ii) 대법원 2010.4.15.선고 2007다50649판결에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FIO 특약은 운송물 선적과 양륙의 비용 뿐만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도 화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는 판시를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특약은 상법 제799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판시하였다. (iii) 대법원 2010.9.30.선고 2010다41386판결에서 선박대리점(운송취급인)의 피용자가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인도지시서를 발행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금고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사용자인 선박대리점에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 (iv) 대법원 2010.1.28.선고 2008다65686판결에서 바지선(피예인선)에게도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v) 대법원 2010.9.9.선고 2009다105383판결에서 영국법이 준거법임에도 불구하고 담보특약은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는 담보특약의 효력을 보험자가 주장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v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5.20.선고 2008가단449855판결에서 정박지의 관리가 부실하여 닻에 다른 닻이 걸려 푸는 작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영조물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Abstract
The author try to make comments on 5 Korean Supreme Court cases and one lower court case.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0. 4.29 Docket No. 2009da99754, the Court rendered that the shipowner rather than the time charterer was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the collision under the charter party situation. In the Korean Supreme 2010.4.15. Docket No. 2007da50649, the court decided that the FIO agreement in the Bill of Lading meant that the duty and liability, in addition to the cost, of the carrier for loading and discharging of the cargo, were shifted to the shipper. Furthermore, the Court upheld that the agreement was not against the Art. 799 in the KCC. In the Korean Supreme Court 2010.9.30. Docket No. 2010da41386, a servant of the shipping agent of the carrier issued the delivery order to the consignee, without exchange of the Bill of Lading. The shipping agent was held vicariously liable against the bank who suffered from damages because the bank relied on the warehouse receipt of the cargo which the consignee submitted to the bank based on the delivery order.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0.1.28. Docket No 2008da65686, the court rendered that the owner of the barge was liable for the collision damages of the opposing vessel.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0.9.9. Docket No. 2009da105383, the court admitted that a warranty clause was subject to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and if the insurer did not discharge the duty, the insurer was not allowed to invoke the effect of the breach of the warranty, even though the governing law was English law. In the Seoul Central Court case 2010.5.20. Docket No. 2008gadan 49855, the owner of the vessel brought about the law suit for the compensation of the loss caused by the fouling anchor in a designated anchorage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court deci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have any liability caused by the public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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