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O 약정에 따른 운송물 손해와 입증책임 분배 - 로테르담 규칙을 바탕으로 -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on the Damage of Goods by Sea on the FIO Clause under the Rotterdam Rules
양석완
초록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운송증권의 계약명세로 FIO(Free In and Out) 약정이 있게 되면, 그 효과로서 송하인, 증서상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 이전하는 것을 전형적인 경우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법의 경우 FIO 약정은 비용과 위험 모두를 송하인 등 하주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을 부가하는 경우에만 운송물 취급에 관한 책임이 이전되는 것과 다르다. 그렇다면 로테르담 규칙은 선적, 취급, 적부, 양륙에 한해서는 이를 송하인 등 하주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는 FIO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네 용역 이외의 의무, 즉 수령・운송・운송 중의 보관, 인도 등의 의무에 관해서는 이를 송하인이나 수하인 등 제3자에게 하도록 할 수 없는 고유의 의무로 규정하였다는 반대해석이 된다. 해상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추정적 사유(prima facie case)’의 입증에 의하여 시작된다. 로테르담 규칙은 이 추정적 사유를 제17조 제1항에서 성문화하여, 송하인 등 하주에 의한 무유보 선하증권의 발행과 양호한 상태의 운송물 인수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운송인에 대한 추정적 사유의 입증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문제는 운송인과 송하인 등 하주 사이에 선적, 취급, 적부, 양륙과 관련한 FIO 조항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여전히 운송인이 위와 같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운송인은 FIO 조항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을 주장・입증하면 면책되는 것인지 하는 점이다. 나아가, 운송인이 이를 반증하는 길은 무과실을 입증하는 대신에,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해상고유의 위험 내지 FIO 약정 등 면책사유에 따른 것임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요컨대, FIO 약정에 따른 운송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의무 규정의 성격 및 책임기간 규정과 과실추정을 종합한 해석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