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허용 여부 및 그 해결방안
A study on the issue of permissibility of court auction procedure when an arbitration clause is incorporated in a contract and the practical suggestion for solution
이상화
초록
해상사건에 대한 분쟁을 임의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인 서울해사중재협회가 2018. 2. 28. 창립 총회를 통해 설립되었다. 서울해사중재협회 등 중재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비해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해사사건에 있어 운송물 경매 및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선박경매 등의 절차에 의할 경우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될 경우에는, 즉 계약상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에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의한다면 오히려 신속한 분쟁해결이 저해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즉, 대법원은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는 논리를 경매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80년대 90년대에 내려진 오래된 것이고 학계와 실무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나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권리의무의 확정절차와 실행절차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론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무와도 맞지 않은 점이 있다. 본 논문은 위 대법원 판례가 어떠한 면에서 잘못된 것인지 왜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볼 목적에서 검토하였다. 서울해사중재협회가 새로이 설립된 상황에서, 만약 해사중재조항이 계약에 편입될 경우 현재 대법원 판례상 경매절차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런 대법원 판례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비판해 보며, 경매를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