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에 관한 보상제도 및 보상절차의 개선방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Compensation Scheme and Compensation Procedure for Oil Pollution Damage - Focusing on Implications of Hebei Spirit Oil Pollution Accident -
문광명
초록
이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 대부분의 청구가 확정되어 배상 또는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유류오염손해전보의 법체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하고 적정한 보상 및 신속한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그 동안 손해배상 및 보상에 관한 청구, 손해사정 및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 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 사고 발생 당시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상태로서 선주의 책임제한액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 국제기금이 2차적 보상을 하는 손해전보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전체 손해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허베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제기금의 보상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를 계기로 2010년에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여 향후 대형 오염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법제를 갖추었다. 한편, Skuld 클럽과 국제기금은 보상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서울에 HS센터를 설치하여 보상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정결과를 통보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HS센터는 청구채권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었던 관계로 손해사정 및 보상절차가 지연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Skuld 클럽과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책임제한법원에 공탁할 기금과 공탁이자 상당액을 중간지급금의 형태로 국제기금의 손해사정금액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배상에 일조하였다. 허베이 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대지급금의 지급, 정부채권의 후순위 선언 등도 신속한 보상에 기여하였다. 대부분의 청구 건이 법원의 사정재판 및 이의소송의 재판에서 증거에 의해 확정되어야 했으나 증거보전절차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미흡하게 진행되었고, 법원 검증단의 감정결과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의소송의 재판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없었던 관계로재판을 통한 채권확정이 지연되었다. 향후에는 사고 발생 초기단계에서 증거보전절차를 통하여 책임제한법원의 주도하에 법원 감정인단을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손해사정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국제기금 등에 대한 대위권행사를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선보상을 하기 위한 지급재원 확보 차원에서 국내기금 창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