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The Study on Legal Countermeasure of Hong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 2009
이현균
초록
2018년 한 해 동안 744척의 대형 상선이 고철 처리장에 매각되었는데, 이 가운데 약 70% 이상이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3개국의 기준 미달 폐선 해체작업장에서 해체되어 환경오염과 해체작업장 근로자의 안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 국제해사기구는 2009년에 이미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과 해체작업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0년째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선박재활용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논의가 선박재활용협약이 채택된 2009년을 전후하여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장기간 협약이 발효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관심도가 낮아졌고, 최근 들어 다시 관련 연구와 정책적 고려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대기오염규제, 해운업계의 불황 등에 의해 선박 해체 수요가 증가하고, 기준 미달 선박 해체작업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를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선박해체와 선박재활용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선박재활용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현행 국내법을 살펴보고, 국내법 규정이 선박재활용협약의 내용을 포섭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