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2020년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용선계약상 고려사항
Issues on the Charterparty in relation of IMO 2020 Low Sulphur Regulations
서양수
초록
2020년 1월 1일부터 IMO에서 선박 배기가스의 황 함유량을 0.5%m/m으로 규제를 함에 따라, 기존 용선계약서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분쟁이 예견된다. 또한 대안으로 나온 탈황장치를 장착한 선박에 대하여 기존 용선계약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분쟁 또한 예측되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상 분쟁은 정기용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어떤 규격의 연료유를 공급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저유황유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진한 관계로 항행용선 선주는 연료유 공급을 위하여 이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저유황유 수급에 따른 연료유 가격의 변동 위험을 누가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제발효 이후 현행 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항을 검토하고, BIMCO 및 INTERTANKO에서 발표한 조항의 내용을 분석, 평가와 미흡한 사항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사전 대비방안을 고려해보기로 한다. 아울러 탈황장치를 장착한 선박의 용대선 시 예상되는 계약상 예상되는 분쟁과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