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과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우리 상법과 국제협약상의 비교 및 개선방법
A Comparative Study on Liability for the Carrier and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in Korean Commercial Code &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mprovement Methods
이정욱
초록
오늘날의 국제화물운송서비스는 각 운송인들이 협력하는 복합운송을 통해 누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수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관해서 헤이그-비스비협약과 몬트리올협약을 차용하여 이들과 유사한 국내법(상법)을 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 뿐만 아니라 2019년 개정된 일본 해상법과 국제조약들을 연구한다. 특히 책임의 원칙과 개별적 책임제한 제도, 연착에 대한 배상책임의 비교, 운송인 책임감면 특약의 허용 여부, 책임의 소멸시효, 히말라야약관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각 운송인들의 책임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한 유일한 상법 제816조에 대해서 살펴본다. 현행 법규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육상․해상․항공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복합운송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복합운송의 법률개정안에는 복합운송계약에 관한 정의와 각 운송인들의 책임체계가 규정되어야 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