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국제해사조약의 국내법상 수용방안에 관한 고찰 -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 수용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thod of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in Korean Maritime Law. - The adoption of the LLMC 1976 and the Protocol 1996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해상법은 그 국제통일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국제해사조약이 성립되었고 각국은 분야별 국제해사조약을 비준, 가입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해사조약의 일부는 비준, 가입절차를 밟아서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제해사조약은 이를 비준, 가입하지 않고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상법에서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운강국으로서의 국가위상에도 걸맞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사조약을 개관한 후에 국제해사조약의 수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조약을 비준, 가입하고 이를 국내입법절차를 거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해사조약가운데 대표적인 조약으로서 해난구조조약, 선주책임제한조약, 헤이그 비스비규칙과 로테르담 규칙, 아테네 조약 등의 수용방안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과 1996년 동 조약 개정의정서를 중심으로 일본의 수용사례를 검토하였고, 우리나라가 이 조약을 비준, 가입한 후에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 조약은 이미 1991년 상법 개정 시에 개별적으로 상법에 수용되었으며, 2007년 상법 해상편 개정 시에는 1996년 개정의정서의 여객의 인적사상에 대한 책임한도액 규정이 상법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여 조약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1976년 조약을 비준, 가입할 것인가 혹은 1996년 개정의정서를 비준, 가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계와 관련 업계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우선 1976년 조약을 비준, 가입한 후 단계적으로 1996년 개정의정서의 비준, 가입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There are a lots of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in the area of maritime law because of it's international unification character. Per exampl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LLMC 1976), Protocol of 1996 to amend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Hague Visby Rules, 1968,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CLC 1969), Protocol of 1976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CLC Prot 1992) etc. some of these convention has been made by CMI, others has been made by IMO. Nowadays IMO has made mainly several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method of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Especially this paper focused on the method of adoption of the LLMC 1976. Korea Maritime Law already adopted the contents of the LLMC of 1976 without ratification procedure when the korea maritime law was revised in the year of 1991. But Korea shipowner must constitute a limitation fund according to article 13 of LLMC 1976 to the other court forum which is a contracting states of LLMC 1976 even if he already provided the limitation fund according to the limitation procedure because a claimant bring a lawsuit against korea shipowner for a matter of shipowner's liability in Korean court. That's a problem because Korea is not the contracting state of LLMC 1976. So This paper recommend Korea government to ratify the LLMC 1976 or the Protocol 1996 of LLMC 1976 and suggest the concrete method of adoption of LLMC 1976.

참고문헌 (17)

  1. 김인현, "해상법 제3판" (2011), 법문사
  2. 회의록, , 2006
  3. 서돈각, "상법강의(하)" (1996), 법문사
  4.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5. 이균성, "해상법 대계"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최기원, "해상법" (1997), 박영사
  7. 최종현, "해상법상론" (2009), 박영사
  8. 김인현, "海上 旅客 및 手荷物 運送에 관한 2002년 改正아테네協約", 상사법연구, 22(1), pp.525~548 (2003), 한국상사법학회
  9. 정완용, "개정 상법상의 해난구조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32(2), pp.203~229 (2010), 한국해법학회
  10. 채이식, "프랑스 해사칙령과 나폴레옹 상법전 해상편 부록" (2005), 고려대학교 출판부
  11. 채이식, "조약의 수용 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해법학회지, 23(2) (2001), 한국해법학회
  12. 최진이, "HNS화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책임협약의 주요내용 및 가입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2(2), pp.177~202 (2010), 한국해법학회
  13. 山田泰彦, "船主責任制限の 法理" (1992), 成文堂
  14. 長谷川雄一, "基本商法講義(海商法)" (1987), 成文堂
  15. 重田晴生, "現代企業法講義 6 海商法" (1994), 靑林書院
  16. "CMI Yearbook 2007-2008 Annuaire", ~ (2008)
  17. Maraist, Frank L, "Admiralty" (1996), West Publishing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