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 시 선원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Punishment of Seafarers in the Case of the Hebei Spirit Oil-pollution Accident
박영선
초록
2007년 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릿호(Hebei Spirit, 이하 “허베이호”라 한다) 오염사고와 관련, 제1심인 대전지법 서산법원은 정박 중이던 허베이호의 화물창을 파손시켜 오염사고를 일으킨 삼성예인선단 선원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등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반면에 허베이호의 선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허베이호 선원도 충돌방지에 일부 과실이 있으므로 예인선단 선원들의 공범으로 보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의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소 배치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파기 환송하였고, 허베이호 선원들은 추후 무죄가 확정되었다. 필자는 항소심의 판단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항소심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무시하고 단순한 선박손상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를 적용하였고, 일부 경미한 과실이 있음을 근거로 피해자를 가해자의 공범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우리 형법의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허베이호 선원을 공범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각각 비판적인 검토를 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