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에서 보증채무의 법적성질에 대한 소고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의 금융채무 보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Surety Obligation in Ship Finance - Focusing on the Surety Obligation of the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
신장현
초록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해운산업 지원 공적 기관이다.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관의 설립이 본격화되었지만, 그 역사는 2015년 한국해양보증보험 주식회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관의 설립 목적은 해운기업이 선박을 확보하고자 할 때 필요한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에 있고, 지원방식은 대출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신용을 보강함에 있다. 한국해양보증보험으로 출발할 당시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의 형식으로 보증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의하여 민법상의 보증채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상 보증채무를 기반으로 선박금융 보증채무의 의의와 관련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적성질을 다루었다. 보증채무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채무계약이 체결되고 보증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우선 효력 발생을 위한 성립요건을 다루고 성립 후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살펴보았다. 선박금융 보증채무는 그 채무가 자금조달을 위한 원리금 상환이 주가 되므로, 보증채무의 범위와 보증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사고의 유형,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고 나서의 구상권, 보증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