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에서 특수목적법인의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법적고찰 -동아탱커의 특수목적법인 회생절차신청 사례연구를 통하여-
A Legal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gainst Special Purpose Company in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신장현
초록
선박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은 선박소유 및 대선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과 그 특수목적회사가 소유한 선박을 지배․점유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해운기업간의 선박 임대차계약이다. 상법 제848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용선자인 해운기업이 약정된 용선료를 모두 지급하면 그 선박의 소유권은 비로소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선체용선의 한 종류이다.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의 목적은 소유자(특수목적법인)와 용선자(해운기업)의 분리를 통하여 채권자의 피담보채권 담보인 선박을 용선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최근 어느 중견 해운기업의 회생절차에서 특수목적법인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으로써 도산절연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선박금융 구조가 도전받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의 법적성질과 특수목적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리를 살펴보았다. 사례로 살펴볼 어느 해운기업의 회생절차 신청배경과 특수목적법인의 회생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고, 법원의 결정과 이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또한, 특수목적법인이 법원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점도 조사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법인의 회생절차 시사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