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tige호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스페인 대법원판결의 집행과 선급협회 상대 구상소송
Enforcement of the Judgement of the Spanish Supreme Court on the Prestige oil spill and Recourse Actions against the Classification Society
홍성화, 문병일
초록
스페인이 1992 CLC,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법원은 협약과 국내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통해 선주책임제한권을 부인하는 한편 P&I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담보한도까지 항변권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P&I Club은 1992 CLC상의 선주책임한도액을 초과하여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험계약규정에 따라 즉, 런던중재에 따라 그리고 영국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그러면 조합원선지급원칙(Pay to be paid rule)이 적용되므로 CLC상의 청구가 아닌 청구에는 직접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보험계약상의 준거법이 직접청구의 준거법이 된다는 입장은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과 같은데,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Korea P&I Club에 대해서만 직접청구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런던중재원은 클럽이 신청한 대로 채무부존재 판정을 내렸고, 런던 1심법원과 항소법원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의 사법적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는 브뤼셀 I 규정에 따라 EU 사법재판소는 영국의 중재절차와 집행판결은 스페인 판결의 승인을 막을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U 사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이미 브렉시트한 영국이 받아들일지는 영국의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되었다. Prestige호 선급협회였던 ABS를 상대로 스페인은 미국에서, 프랑스는 프랑스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미국의 제2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족을 들어 스페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프랑스 대법원은 인증업무만이 국가면제를 이용할 수 있고, 선급업무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선급협회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매우 높은 한도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