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를 활용한 선박 조각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for the Revitalization of Ship Fractional Investment using STO
김단비, 노희연, 이정안
초록
기존 투자 방식을 뒤집는 금융혁신의 하나로,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NFT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조각투자 시장에 불을 붙였고, STO와 같이 분산원장 기술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조각투자의 대상은 저작권, 미술품, 선박 등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기존 국내 법제도는 조각투자 증권을 명확히 포섭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시장의 활성화와 법적 포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며, 현행법상 규제 내에서 조각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조각투자 거래가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육성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당 요건의 표준안 마련이 시급하다. 선박금융의 경우 일반금융과 다소 다른 법적 성질을 지니기에 주목할 만하다. 토큰 증권을 활용한 선박금융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해 상충의 문제, 선박 운항이나 손해 배상 관련 책임 체계, 선관주의의무와 감항능력주의의무 부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박금융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조각투자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선박금융에 국한하여 그 특수성을 검토한 뒤 STO를 활용한 선박 조각투자의 법적 쟁점을 통해 그 실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민간 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래의 효율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 내용을 검토하여 유통사업자에 대해 영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토큰 증권 조각투자를 위한 공통 과제로서 전자등록제도의 법적 개선 방안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