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4(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on container demurrage and terminal storage and its extent
방지영
초록
그 동안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와 같은 채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초래되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위 쟁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와 같이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도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기는 하나, 그 소멸되는 범위는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장기 체화 분쟁에서 화주와 운송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제해운실무에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소송경과를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