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4조의 선박결함신고 개선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Report of defects in a ship under Article 74 of the Ship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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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은 일본의 선박안전법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선박결함신고제도 역시 일본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규정되었다. 시대․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선박안전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선박결함신고제도 역시 신고의 주체, 대상, 기한 및 처벌규정에 많은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그 의무규정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안전법 제74조의 연혁을 검토하여 선박결함신고제도의 변화를 이해하는 한편, 선박결함신고 주체, 대상, 기한 및 처벌규정을 국내 타 교통수단의 안전법인 철도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의 결함보고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선박결함신고 제도를 자율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선박결함신고미이행시 선박소유자, 선장 그리고 선박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관계 법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져 행정력의 낭비와 선박의 원활한 운항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신고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신고를 통해 선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고의 시기를 규정해야 한다. 또한, 처벌규정의 합리화 및 비범죄화를 위해 벌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
Abstract
The Report of defects in a ship in Ship Safety Act was established by succeeding the Ship Safety Act in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the regulations of the report of defects in a ship caused many changes, but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fulfilling and applying the oblig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of the report of Article 74 of the Ship Safety Act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regulation of the report of the defects in a ship. Also, by comparing the report of defects regulations in the Aviation Safety Act and the Railroad Safety Act. Then, the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below. Firstly, switching to a voluntary report of defects in a ship should be considered. Since this is because reckless reporting due to fear of punishment may waste administrative power and impede the smooth operation of ships. Secondly,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considered. the reporting subject and subject of the report should be specified, and the deadline of the report is stipulated. In addition, to rationalize and decriminalize, punishment regulations should be converted into fines or penalties.
참고문헌 (22)
- 배종대, "형법총론" (2016), 홍문사
-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2011)
- 신동운,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서울대학교 법학, 52(1), pp.129~145 (2011), 법학연구소
- 신장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서 편의치적제도의 특징에 대한법률적 소고", 법학논총, 43(2), pp.225~258 (2019), 법학연구소[DOI]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 (2020)
- 최봉석, "행정제재와 형벌의 관계에 관한 소고", 법제연구, (40), pp.271~301 (2011), 한국법제연구원
- 최석윤, "상징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5(2-1), pp.6~164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용역, "최석윤", 한국해기사협회, ~ (2021)
- 최석윤, "해사법상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사법연구, 31(3), pp.191~214 (2019), 한국해사법학회
- 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 (2015)
- 선박의 결함신고 개선방안연구, "한국선장포럼", ~ (2022)
-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Winfried Hassemer, "상징형법에서의 상징성", 영산법률논총, 5(2) (2008)
- 대법원,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467 판결", ~ (1983)
- 대법원, "대법원 1993.9.10.선고 92도 1136 판결", ~ (1993)
- 대법원, "대법원 1996.10.11.선고 94다60332판결", ~ (1996)
- 대법원,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9908 판결.", ~ (2010)
- 대법원, "대법원 2014.1.29.선고 2013도12939판결", ~ (2014)
-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2020.2 18.선고 2019고합50판결", ~ (2020)
-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2021.5.26.선고 2020노151판결", ~ (2021)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995.11.30.선고 94헌가3결정", ~ (1995)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996.12.26.선고 93헌바65결정", ~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