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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 - 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Current Trends and Problems in Revision of Criminal Law - Focused on Sexual Violence Cr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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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형법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법체계를 실현하고자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해왔다. 2012년도 형법개정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관련 형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엄벌로 간다거나 해당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많은 규정을 신설하는데 주력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2012년 개정된 성폭력범죄 관련 형법의 내용과 국회에 입법발의된 관련 개정안을 중심으로 동 형법 개정의 주요특징과 문제점 이를 통해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고,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모두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중형, 작량감경의 일률적 제외, 완전명정죄 도입 등은 범죄자에 대한 낙인만 강요하고 범죄감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형법이 여론 잠재우기를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입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급적 현행 체계에서 법정형이 원활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요인들을 찾아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강간의 객체 확대와 유사강간행위의 신설은 남성이 피해를 입는 경우나 간음이 아닌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3단계식 분류에 의해서는 입법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강간의 방법을 성기간 결합에서 보다 확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고죄 폐지 역시 규정 자체의 폐지만으로 피해자 보호에 충실해질 수 없으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의 상향조정이나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의 개념 변경, 형벌의 유형에 거세 추가, 보호수용제 도입 등은 해당규정과 관련 법률의 정합성, 제도 도입으로 인한 파장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검증을 바탕으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 revisions to Korean criminal law related to sexual violence crime tend to strengthen punishment and to enforce various sanctions against sex offender. These revisions seem to be based not on appropriate and prudent analyses, but on national sentiment. Criminal law against sexual violence should be revised as follows:First, Korean criminal law should establish reasonable, strict and transparent parole standards, instead of strengthening statutory punishment. Second, elements of crime of rape should be revised, in order for analogous rape to be included in scope of crime of rape. Third, legal arrangements to safeguard victims should be enhanced, as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goes out of force. Finally, it is required to consider carefully various issues, including protective accommodate, victim’s age raping minor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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