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절차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and law for Control with Civil Participation in Prosecutorial Procedur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독선과 자의를 방지하고 공소제기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기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법은 검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강제절차,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및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의 제한, 특별검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통제방안으로 외부의 개입을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방안으로 국민참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검찰의 기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와 같은 국민참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본다.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살펴본 바, 미국의 대배심은 그 자체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검사의 부당한 기소와 불기소를 모두 통제할 수 기능을 하는데 비해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검사의 공소권행사의 정당성 여부만을 사후에 심사하는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소절차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민참여 제도는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민참여제도와 함께 부당기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사전적 국민참여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Abstract
Prosecutors possess a broad range of power over the whole procedure of criminal cases. For fair and efficient execution of the right of accusation, control is required to prevent the arbitrary decisions made by prosecutors and exclude political influence on the institution of public action. In this sense, the current law in force in Korea has limitations in performing its proper function, despite the diverse systems aimed at controlling the prosecutorial power; for example, a complaint and notification system has been put in place for non-prosecution dispositions and their underlying purpose and grounds. Other measures include compulsory prosecution procedures, restrictions on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specific events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special prosecutor system. These limitations have heralded the need for securing fairness through external intervention as a new way of controlling prosecutorial power, which can be achieved by public involve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blic involvement system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study contemplated the introduction of such a public involvement system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grand jury system where the public participates in the course of public prosecutions as a member of a jury. In Japan, there is a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system where, in an ex-post sense, the public participates in cases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s by prosecutors.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itself an organization that determines the prosecution, and it can control both improper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by prosecutors. Meanwhile, the role of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in Japan is more of an advisory one that only screens the legitimacy of the prosecutors’ execution of the right of arraignment after the fact. In examining which type of public involvement is appropriate for Korean society, the paper concludes that not only is ex-post public involvement necessary, which can properly control prosecutorial discretion, but also the introduction of ex-ante public involvement is required in a limited rang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improper prosecution.
참고문헌 (34)
- 재판 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이은모, (2015),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4), 박영사
- 김동혁, "기소배심주의에 대한 고찰", 경찰법연구, 11(1), pp.249~273 (2013), 한국경찰법학회
- 김영철,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참여", 법조, 54(2), pp.19~52 (2005), 법조협회
- 김재봉, "기소절차와 시민참여 방안", 법학논총, 28(4), pp.283~307 (2011), 법학연구소
- 김재봉, "기소절차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로서 기소심사회 도입방안 -일본 검찰심사회와의 비교 ․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9(4), pp.149~174 (2012), 법학연구소
- 김재윤,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형사법연구, 21(4), pp.111~134 (2009), 한국형사법학회
- 김준성, "올바른 검찰권행사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활성화 방안", 인권복지연구, (10) (2011),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김태명, "검찰시민위원회 및 기고심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형사정책연구, 21(4), pp.149~192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준영,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개혁 ―", 민주법학, (29), pp.173~208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박철웅, "미국 기소배심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미국 국민수사참여 모델 연구",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27 (2012), 법무연수원
- 박현정, "검사의 공소권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와 관련하여", 박사, 법학, pp.2010
- 박현정, "日本의 檢察審査會制度에 관한 考察", 법학논총, 16(2), pp.389~412 (2009), 조선대법학연구소
- 백승민, "대배심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7(3), pp.81~105 (2007), 법학연구원
- 오경식, "미국의 기소대배심운영과 한국의 도입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8), pp.1~30 (2010), 대검찰청
- 오정용,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통해 본 또 하나의 시민의 사법참여", 형사법연구, 23(3), pp.337~368 (2011), 한국형사법학회
- 오정용, "기소단계에서의 국민참여", 법학연구, (58), pp.273~300 (2015), 한국법학회
- 윤영철,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제도의 현황과 사전적·민주적 통제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논고, 30, pp.315~352 (2009),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만종, "한국과 일본의 검찰권행사에 대한 시민통제기구 비교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8(1), pp.217~235 (2013), 한국부패학회
- 이성기,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기소대배심제(Grand Jury)의 수정적 도입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38, pp.463~494 (2013),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이상한, "기소절차상 국민참여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31(3), pp.73~93 (2014), 법학연구소
- 장승일,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검토", 강원법학, 39, pp.345~374 (2013),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정한중, "시민참여형 공소권통제제도의 모색", 법학연구, 12(1), pp.218~246 (2009),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표성수, "재판 전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민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13), pp.178~210 (2009), 한국법학원
- 寺崎嘉博, "日本の刑事司法", 형사정책, 13(1) (2001), 한국형사정책학회
- Sara Sun Beale, "Grand Jury Law and Practice," (2004)
- Sara Sun Beale, "Grand Jury 2.0: Modern Perspectives on the Grand Jury" (2011), Carolina Academic Press
- 三井誠, "検察審査会の今後", 現代刑事法, 7(1) (2005)
- 伊藤榮二, "検察審査会法改正の経緯及び概要について", 法律のひろば, 62(6) (2009), ぎょうせい
- 篠倉滿, "アメリカの大陪審とわが国の検察審査会制度", 法学セミナー, 16(7) (1972), 日本評論社
- 宇藤崇, "検察審査会の役割と制度の概要", 法律のひろば, 62(6) (2009), ぎょうせい
- 寺岐嘉博, "檢察審査會の議決への法的拘束力", 現代刑事法―その理論と実務, 4(11) (2002), 現代法律出版
- 出口雄一, "検察審査会法制定の経緯--GHQにおける議論を中心に", 法律のひろば, 62(6) (2009), ぎょうせ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