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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소고 - 존치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Focused on Legitimacy of Maintenance and Improv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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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특경가법은 상당히 빈번하게 뉴스 등 매스미디어에 오르내리는 법률이다. 특히 누구나 알법한 대기업의 총수를 비롯한 임원들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거액의 경제사범 사건이 터졌을 때 특경가법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특경가법은 다른 형사특별법과 함께 일반형법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형법의 전면 개정 작업의 기본 방향의 하나로 형사특별법을 형법각칙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경가법의 경우 폐지가 아닌 존치의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근대 초기에 생각했던 자유시장질서의 이상과는 달리 무제한적 자유시장은 경제적 양극화를 비롯하여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결과들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시장을 통한 재화의 분배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의 규제를 위한 법령은 매우 다양하며, 가장 강력한 사회통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역시 시장규제를 위해 투입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적․무형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시장 규제 수단으로서의 형법의 활용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반복성, 영리추구성, 연속성, 모방성과 같은 경제범죄의 특수성 및 사회현실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경제범죄에 관한 입법형식으로 형사특별법이 일반형법보다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특경가법을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범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입법이 될 수 있도록 현행 특경가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으로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신속성과 확실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경가법의 실효성의 주된 문제는 기중처벌에 있다기 보다는 경제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결여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직업금지, 범죄수익 몰수 등 경제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제도 역시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보안처분을 강화하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경제범죄의 적발과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으로써 내부사정에 밝은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is quite frequently mentioned in the media. This law is present in the media specially in the huge amount of economic crimes which are related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rporate executives. In other words, this law can be said to be very familiar to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is requir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penal code. The Ministry of Justice is working on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penal code and has drawn up guidelines on the revision. One of them is that special criminal law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penal code. However, this law is more legitimate to maintain than to abolish. First of all, unlimited free market systems are causing the problems that threaten the survival of the community.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or economic polarization can serve an example. Second, the criminal law can be a means of market regulations, when we recognized the need to regulate the free market economy. The use of criminal law as a means of could be justified, especially considering the harm caused by economic crimes. Third, special criminal law is more suitable than the penal code, because economic crimes are changing rapidly with social reality. Even if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is preferred to maintai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problems and look to ways of improving of this law. First, economic crimes must be punished quickly and reliably. Furthermore, the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liminate the criminal motivation for profit seeking. And the government supported legislation that encourages whistle-blowers to speak out. In this way,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will be able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economic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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