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죄의 양형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ntencing for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Offenders in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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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형사법은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경제범죄로 인한 유・무형적 피해가 다른 재산범죄와는 달리 심각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의 결과는 오히려 실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죄의 양형은 이러한 노력과 현실의 괴리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대형 경제비리 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이라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죄는 대체로 선고형이 법정형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범죄에 대한 이른바 ‘관대한’ 양형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양형기준은 과거 법원의 양형 통계를 바탕으로 설정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가 전반적으로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집행유예 기준 역시 경제범죄의 특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양형기준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특정경제범죄법상의 법정형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한 양형기준점의 제시를 통해 광범위한 형량범위의 폭으로 인한 양형편차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집행유예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양형의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양형이유의 판결문 기재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criminal law can suppress economic crime. There is a discussion of the system is made capable of effectively suppressing the economic crimes. Attempt is made to punish the economic criminals more strongly than before. The reason is a very serious damage caused by economic crime. Bu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demands and reality. The fact can be confirmed by sentencing for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offenders in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One important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is to punish large economic criminals strongly. None the less, sentenced punishment for crimes mentions above is lower than statutory punishment and the rate of suspended jail sentence seems fairly high. The cause of this mild punishment for economic crime can be seen as Sentencing Guidelines enforced by the Supreme Court. Sentencing Guidelines that are in force were originally based on sentencing statistics of the past, so that the sentencing range for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offenders is set low as a whole. Furthermore, factors to take into the consideration when giving a suspended jail sentence don't reflect the features of economic crime. As a way to resolve this sentencing problem, first, the sentencing range must be aggravated up to the level of statutory punishment. Next, setting the starting point is helpful to reduce sentencing disparities due to the widespread sentencing range. Lastly, the reasons for imposing a sentence must provided in a written judgement to secur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sentencing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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