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A Study about the Punishment of the Aged Abuse Crime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the Aged Abuse Crime(Bill)」and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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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7152호)에서 노인학대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이후 수차례 개정·보완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관련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이 미흡하여 노인학대의 예방과 피해노인의 보호에 있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발의움직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특례법안의 실체법 부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수정·보완할 점을 제안하였다. 즉, 특례법안이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개선을 위한 법률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i) 노인연령 기준과 노인학대 유형의 명확화, (ii) 노인학대범죄의 대상 축소와 행위주체의 확대, (iii)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삭제, (iv) 업무수행 방해죄의 형량 축소, (v)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이행 담보장치의 마련, (vi) 선고유예 시 학대재발방지장치의 마련 등을 주장하였다.
Abstract
As our society became rapidly an aging society, problems of the aged are increasing in numbers. Among them, the aged abuse comes to the fore as a serious problem of the society. Therefore, on 29 January 2004, in amendment of 「Welfare of the Aged Act : WAA」, after making a legal basis on prevention and measures of the aged abuse, the government revised and complemented it three times. Also it established the aged protection institution and the policy for them were made and enforced to protect the aged abuse victim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effectiveness of measures for prevention of the aged abuse and protection of the aged abuse victims. Some People think that such questions result from insufficiency of the existing provision of WAA as to the aged abuse. For this reason, recently in National Assembly, there was a movement for enactment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the Aged Abuse Crime」 which is an independent Act regarding the aged abuse. Therefore in this paper I critically examine substantial law parts of this Bil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iminal law and suggest points to modify and to make up this Bill. To make this Bill to function as a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aged victims and the improvement of assailants, I suggest (i) a clarification of an age norm of the aged and types of the aged abuse, (ii) a reduction of object of the aged abuse crime and an extension of subject of the abuse, (iii) a deletion of aggravated punishment provinces against the aged abuse crime, (iv) a reduction of statutory punishment of task performance obstruction, (v) a preparation of security devices for performance of condition in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by prosecutor, (vi) a preparation of devices to prevent a recurrence of abuse when given a suspended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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