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보험자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질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당사자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
A Party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When an Insurance Company, a Third Debtor Paid Insurance Money a Pledgee Despite of a Cause of Exclusions - Supreme Court’s Decision 2012Da92258 delivered on May 29,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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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금전을 빌린 경우 채권자는 동산 또는 부동산과 같은 담보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물이 화재 등으로 인해 멸실되면 담보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채무자가 담보가치하락에 대비하여 담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다. 보험자에 대한 질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자가 면책인 경우에 보험자는 질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대상 판결과 같이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보험자가 질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자는 누구를 상대로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대상 판례는 보험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주체는 부당이득법의 측면에서도, 보험법의 측면에서도 급부수령자인 질권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상판결과 같이 계약법의 법리를 동원해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도 역시 부당이득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각관계’에 중점을 두어 볼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법리에 보다 중점을 두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대상 판결이 제시한 논거는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의 유인성론에 입각하고 있어 대상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독일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부당이득의 유형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상 판결은 다른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문제와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자는 보험사고의 미발생, 보험사고에 대한 면책가능성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에 대한 면책가능성 등의 위험을 질권설정자가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넷째로 제3채무자인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섯째로 부당이득 반환의 당사자를 결정할 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를 야기한 하자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져 결정하기 보다는, 실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 판결은 면책사유에 기한 항변은 보험금지급 전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결과는 달리 필자들은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이유로 계약상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질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해석에 좀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 판결의 결론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f a debtor borrowed money creditors, the creditors often require collateral such as real estate or personal property. But when this becomes collateral loss due to fire etc., the collateral is not worth. If the debtor sign up a fire insurance for the collateral in preparation for the value declines of the collateral, the creditors would set the pledge on the insurance claim. If a insurance accident not occurred, or if there is a exclusions, the insurer is not obliged to pay insurance money to the pledgee. Because the rights of the pledgee against the insurer assumes the insurer's obligation to pay insurance for the debtor, the insured. Nevertheless, the insured person wrongfully charged insurance money by filing a false insurance claims data. The insurer was paid to the insurance pledgee. If so, the insurer should charge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whom a payment equivalent insuranc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has ruled that The insurer may request the parties, the pledger not the pledgee to return unjust enrichment. However, we believe In this case, the subject of unjust enrichment is the pledgee in terms of the Insurance Act as well as in terms of unjust enrichment law. First, a enrichment between three parties is only one type of a unjust enrichment. So We have to put more emphasis on the 'unjust enrichment' rather than a 'triangle'. Second, when there is setting up a pledge for insurance claims, the pledgee has to bear the risk of non-occurrence, a possibility of indemnification for accident insurance by himself. We can hardly say that the pledgor passed on the risk of contracts concluded under his responsibility to a third party pledgee. And third, in this case, i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who was paid to actually rather than who did create problems of unjust enrichment. Fin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ruled that a defense of insurer in accordance with the indemnity may change whether before a payment of insurance money or not. We do not agree with this. If the insurer is not entitled to claim the defense of the indemnity to the pledgee with regard to benefits, the insurer's unjust enrichment claim itself would be difficult to be recognized from the beginning. In conclusion, unlik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t is more consistent with our civil law to interpret that the insurer may request the pledgee to return unjust enrichment when an insurance company paid insurance money a pledgee despite of a cause of ex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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