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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반환내용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Umfang des Commodumanspru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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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3다7769 판결을 연구하면서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초과이익 반환 여부를 포함한 반환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계기가 된 대법원 판결례의 의미를 검토하면, ① 종래 대법원 판결례가 주로 매매목적인 토지의 수용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이 다루어졌는데, 목적물의 소실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보험금에 대한 대상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Ⅱ. 3.).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였던 바로서, ②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채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와 달리 대상판결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 같은 판단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상이익 자체의 반환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를 채권자의 ‘손실’ 한도로 한정하는 일반론은 ⒜ ‘손실’ 내용의 모호함, ⒝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손실’ 한도 법리의 부적절함, ⒞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에 의한 제한 역시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 기능적 상이함에 따라 수긍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Ⅱ. 3. 나.). 한편, 본 대상 판결례는 보험목적물의 소실 당시의 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관계로 대상청구권이 급부목적물의 통상의 가치를 넘는 초과가치의 반환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이익’ 자체의 반환을 강조하는 본 연구에서도 대상청구권과의 기능적, 내용적 관련성이 강조되는 부당이득에서 운용이익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법리에 비추어, 채무자의 영업활동, 비용지출로 인한 가액증가 부분을 대상청구권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Abstract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Frage nach dem Umfang eines Commodumsanspruchs. Die Arbeit setzt sich dabei mit dem koreanischen höchstgerichtlichen Urteil KGH 2013Da7769 auseinander und stellt als Ergebnis fest, dass das Urteil zum ersten die Anwendung des stellvertretenden Commodumsanspruchs auf die Versicherungssumme ausdrücklich angenommen hat. Dazu hat die oberste Rechtsprechung die Ersatzherausgabe der erlangten Versicherungssumme insgesamt ohne die Einschränkung auf die erlittenen Kosten eines Gläubigers anerkannt hat. Dem stimmt die Arbeit zu, besonders mit der Begrünung, dass die Lehre, welche der Commodumsanspruch sich niemals über die erlittenen Kosten bzw. den Schaden eines Gläubigers hinausgehen lasse, für fragwürdig gilt. Denn sie baut auf das kritikwürdige Verständis über den Umfang eines Bereicherungsanspruchs auf und zieht desweiteren über den wesentlichen Unterschied zwischen dem Commodumsanspruch und dem Schadensersatz nicht genügend in Erwägung. Zum Schluss geht die Arbeit darauf, dass ein Übererlös, welches auf die besonere Bemühungen bzw. Kosten des Schuldners beruht, im Wege eines stellvertretenden Commodumsanspruchs nicht herauszugeb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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