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제한 법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및 신고제로의 전환 제언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제26조를 중심으로 -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Validity of the Law Restricting Secondary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and Proposal for Transition to a Reporting System - Focusing on Article 64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Articles 25 and 26 of the Service Regulations for State Public Offic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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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부업의 일반화, MZ세대의 부상과 직업 가치관의 변화로 공무원 겸직 제한 법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겸직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가라는 엄격한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취미 활동 등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생활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되는 실정이다. 공무원에게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과 사적 생활이 존재하는 이상 겸직 관련 법제는 지금보다 근무 시간 외에서의 겸직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제26조의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서두에서 겸직 제한 법제가 어떻게 해석·운용되고 있는지 개관하고, 겸직 제한의 근거로 제시되는 가치들을 조망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겸직 제한의 완화가 요청되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후, 현행 법제가 최소침해성의 관점에서 적어도 입법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겸직 제한 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recent boom of sideline activities, the rise of the MZ generation, and changes in occupational values, the time has come to discuss ways to improve the law restricting secondary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Article 64, Paragraph 1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tipulates that public officials cannot engage in for-profit business and cannot engage in other secondary employment without permission, taking a strict legislative form of prohibition in principle and exceptional permission for secondary employment. As a result, even public officials' hobbies and other areas of private life that do not interfere with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re widely regulated. As public officials also have basic rights and private lives that need to be protected, laws related to secondary employment need to be designed in a way that respects the freedom of public officials to hold secondary employment outside of working hou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validity of Article 64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Articles 25 and 26 of the Service Regulations for State Public Officials, and to suggest legislative alternatives. First, this study will look at how the law restricting secondary employment is being interpreted and operated, and look at the values presented as the basis for restrictions on secondary employment. On this basis, after explaining the social background in which the restriction on secondary employment is requested, this study will point out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is at least legislatively inappropriat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ltimately, this study would like to conclude by presenting a legislative alternative to convert the concurrent position restriction legislation to a reporting system by referring to German legislativ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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