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의 논쟁점
Controlling Unauthorized Disclosure of Sensitive Case Information Prior Criminal Cas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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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한 대중매체와 IT기기를 통하여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죄수사에 대한 정보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범죄의 경우 그 수사과정이 언론에 의하여 매우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대체로 국민의 알권리 보호 및 언론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용인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기소 전 범죄수사 내용의 발표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또한 사건당사자, 즉 피의자 및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족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평온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도 심각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박시후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수사내용 공개 및 언론보도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인권침해와의 충돌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피의사실 공표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영역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이 발표할 수 있는 수사사실의 범주 및 언론의 취재범위, 방법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언론 관련법의 정비를 통하여 언론계의 취재범위 및 수단, 그리고 보도의 범주를 좀 더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기관 종사자 및 시민의 의식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건당사자의 적극적인 방어 및 대응이 필요하다.
Abstract
Media floods society with all kinds of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from criminal case investigations. Information about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s is particularly appealing to the public, and thus of special interest to the media. Freedom of press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legitimizes the release of all available information to the public. However, release of sensitive case-related informa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prior to public trial of defendants is both ill-advised and criminal under Korean law. Most importantly, premature release of information compromises the defendant’s presumption of innocence among the public and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But nearly as important is the derogatory effect such release has on the lives of alleged criminals, the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whose privacy may be thereby invaded, and the peace of their lives destroyed. Several steps should be taken to eliminate unauthorized disclosure of sensitive criminal case investigation information: First, we should characterize such unauthorized release as an abridgement of individual rights, and not just against national legal interests; Second, we should enact legal guidelines regarding discl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to the public prior to trial of criminal cases, including limits to the nature of media’s use of disclosed information; Third, we should differentiate between release of information according to categories of crimes being charged such that the more serious crimes charged would warrant heightened care of sensitive information; Fourth, investigative officers and citizens should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s as the suspects under investigation; protection. Fifth, victims should be especially guarded against unauthorized disclosure consequences so that they are not mentally/emotionally victimized a second time, this time by investig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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