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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연구 -검사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사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by a Prosecutor not to Initiate Public Prosec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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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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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를 둘러싼 학문적 논쟁이 다양한 원인은 본 죄의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오늘날 미디어 상황이 급변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 의무는 국민의 알권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범죄정보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며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갈등을 일으키는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피의사실공표죄 구성요건은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보호법익, 구성요건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해석논의, 입법론적 대안, 본 죄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 제기, 실제로는 대다수 피의사실이 수사기관의 누설행위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공소제기가 없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울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사건을 검토한 결과 공표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의 내용과 요건, 그 절차를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와 같이 수사기관의 규칙을 피의사실 공표의 근거로 삼을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구성요건 창설의 가능성으로 인해 본 죄가 앞으로도 계속 사문화된 채 규범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 현행 피의사실공표죄의 범죄 억지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피의사실에 관한 공표를 자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예외도 법률로 정하여 갈등관계에 있는 기본권을 조화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피의사실의 공표에 관한 예외 요건과 절차에 관한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수사기관이 아닌 시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하여 결정하는 시민참여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하여 이러한 실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공표 기준은 피의자의 명예 보호, 무죄추정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절대적 금지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혐의의 명확성,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성과 공표의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공표 내용의 최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Crime investigators, who commit crime(hereinafter ‘the crime’) by making public the facts of a suspect before request for public trial by a prosecuto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under Criminal Act of article 125 in Korea. This article, however, has been de-facto dead since its enactment in 1953 because there have been no one who was indicted by prosecutors.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where the prosecutor of Ul-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n July of 2020 decided not to initiate public prosecution against police officers who investigated a suspect who forged pharmacist license and made up prescription. This research tries to fathom out how prosecutors decide on the issue of whether ‘the crime’ was made or not. As a matter of fact, it has been highly controversial as to the protected benefits and requirements of ‘the crime’. While some commentators argue for human rights of crime suspects and investigative function of government, others propose a suspect’s right to fair-trial for its protected benefits. This research by reviewing the Ulsan case found that the prosecutor decided that the police officers committed ‘the crime’ in violation of suspect’s personal rights and investigativ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resulting in illegality of the crime, and argues that the prosecutors’decision must not be based on the internal regulation but on the relevant law which allows justification for publication of the facts of a suspect by investigative officials. Based on the argument, this paper proposes enactment of the new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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